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5. 22. 17:50 경 김포시 월곶면 군 하리에 있는 동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곰 바위로 16-6에 있는 군 하 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1. 사고 메모내용,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3%로서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