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노62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5. 경 부동산매매계약 중개와 관련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 범죄사실 제 1 항 )에 관하여, 거래 당사 자인 공동 피고인 B과 N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개한 것은 ‘ 사우나 영업 운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기회’ 및 ‘ 주식회사 O 라는 법인체’ 인바, 이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모하여 N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 취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1. 4. 28. 경 임대차계약 중개와 관련한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과 W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