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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23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위 세탁소에 처음 고객으로 방문한 피해자 E( 여, 가명, 55세) 과 대화를 하며 나이가 비슷한 것을 알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5. 20. 12:56 경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벗은 거보 여주 까”, “ 근데 여자가 더 보고 싶은데 흉터도 잇다 메 어떤지 보고 싶은데” 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팬티만 입고 있는 자신의 전신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말이나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의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 19. 옷 수선을 하면서 세탁소 주인과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 나이가 동갑이라 친구로 지내기로 한 사이인데, 피고인의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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