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B과 함께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던 중, 2017. 8.경 위 B의 처 C의 등기우편을 대리 수령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우편물에 동봉되어 있는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 4장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교부하거나 C과 수익금 분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민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서 위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C은 2013년 6월 3일 현재 A에게 총 금 육억사백구십일만일천육백원(₩604,911,600)을 차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중 2012년 11월 15일 F은행으로부터 C이 인수한 채권(F은행이 주식회사 G에게 2007년 9월 20일, 2008년 3월 18일 시행된 대출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잔금 중 C이 A에게 차입한 금오억원(₩500,000,000원)에 대하여는 따로 상호 각서하기로 한다. -끝-” 이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2013년 6월 3일,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 문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호각서, 2013년 6월 3일 작성 된 차용증 내용 중에 2012년 11월 15일 C이 F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양수도 잔금으로 사용한 A이 투자한 금 오억원에 대하여는 기존에 A과 C(B 명의로 NPL투자 포함)과의 수익금 미정산 잔금(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 중 세금 33%, 원천징수)으로 공동투자 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