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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2가합325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G, H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3 목록 기재 상품 및 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개발 및 제조,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숭례문, 광화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표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권리자 지정상품, 서비스 I J (K) 원고 제16류: 학습모형 등 제28류: 퍼즐용 그림조각 등 제35류: 모형완구판매대행등 제41류: 서적출판업 등 L M (N) 원고 상동 O P (Q) 원고 상동 판매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상표에 대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권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0. 피고 G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 수입, 소싱하는 관련제품 공급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급한 상품 이외에 원고의 승낙 없이는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총판계약서 제4조). 다.

피고 B은 원고의 유통사업팀장으로, 피고 C는 원고의 상품개발팀장으로, 피고 D은 원고의 교육사업팀장으로, 피고 E은 원고의 개발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11. 12. 25. 퇴직한 후, 위 B과 C는 2012. 1. 20. 피고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위 D의 처인 R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차원 입체 퍼즐을 제조, 판매하였다.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숭례문(전개도 2면), 광화문(전개도 2면 및 4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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