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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7가합5107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377,399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7.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개발 및 제조유통, 교구재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화문,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은 원고의 유통사업팀장으로, 피고 C는 원고의 상품개발팀장으로, 피고 D은 원고의 교육사업팀장으로, 피고 E은 원고의 개발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2011. 12. 25.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피고 B, C는 2012. 1. 20.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 E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입체 모형 제작 및 판매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2012년 1월경부터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D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제기 1) 원고는 2012. 11. 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물인 광화문[전개도 2면 및 4면, 이하 ‘광화문(2면)’, ‘광화문(4면)’이라고 한다

] 제품의 표현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숭례문[전개도 2면, 이하 ‘숭례문(2면)’이라고 한다

]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민사소송 사건’이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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