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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1527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프로모션 아이템의 개발 및 제조유통, 교구재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화문,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 피고 B은 원고의 유통사업팀장으로, 피고 C는 원고의 상품개발팀장으로, 피고 D은 원고의 교육사업팀장으로, 피고 E은 원고의 개발담당직원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2011. 12. 25.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피고 B, C는 2012. 1. 20.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 E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입체 모형 제작 및 판매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2012년 1월경부터 숭례문 등의 건축물에 대한 평면설계도를 우드락(폼보드)에 구현하여 칼이나 풀을 사용하지 않고 뜯어 접거나 꽂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입체로 조립할 수 있는 3D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광화문[전개도 2면 및 4면, 이하 ‘광화문(2면)’, ‘광화문(4면)’이라고 한다] 모형에 있어 조립품의 전체적인 외형 및 개별 퍼즐조각은 원고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성 있게 구현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원고의 표현형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숭례문 전개도 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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