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범행의 주요 부분과 범행 전ㆍ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취하고 있었던 자세, 피고인의 가격 행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인이 임의로 전제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으로서, 그 전제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인 2018. 8. 20.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리를 멍들게 한건 당신한테 어떤건가요”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라고 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을 언급하며 연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③ 멍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진 역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날인 2018. 8. 20.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을 바라였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위협하여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