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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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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이지윤(기소), 이경환, 서하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 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치위생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은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5는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1

가. 의료법위반(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 1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치과 △△△점 개설 운영

가)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5. 6. 23.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3층에서 보철치료, 교정치료, 임플란트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피고인 3 명의로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4와 공모하여, 2015. 8. 28.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4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4는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15. 10. 16.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5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1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6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6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6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치과 □□점 개설 운영

가) 피고인 1은 치과의사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5. 9. 4. 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위 피고인 3의 명의로 ○○○치과의원(□□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치과의사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5. 12. 20.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공소외 1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피고인 1은 환자 유치 및 운영비 조달 등을 담당하면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위 ○○○치과의원 □□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위 공소외 1이 피고인 1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1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과 공모하여, 2017. 3. 14.경 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 △△△점에서 환자 공소외 10을 상대로 공소외 8, 공소외 9 등 위 의원의 사무보조 직원들이 환자들의 치아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피고인 1이 2015. 10. 27.경부터 2016. 9. 29.경까지 위 ○○○치과의원 △△△점에서 환자 공소외 11로부터 합계 3,730,000원을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은 2015. 6. 주1) 경 부터 2017. 3. 14.경까지 공소외 5, 공소외 12 등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투명교정, 임플란트 등 치료를 하고, 위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은 위 의원에 찾아온 신규 환자들을 상대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사기

1)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치과 □□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1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5. 10. 21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위 ○○○치과 □□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피고인 3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91,8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884,4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치과 □□점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6. 1. 29.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위 ○○○치과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의사 공소외 1 명의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 4,13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04,183,41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2015. 6. 5.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3층 ○○○치과 △△△점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위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치과의사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알선료를 받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3을 고용의사로 소개하고, 2015. 8.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4를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고, 2015. 10.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5를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고, 2016. 2.경 같은 방법으로 치과의사 피고인 6을 새로운 고용의사로 소개하여 위 피고인 1로 하여금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3 등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도움으로써 위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3

가. 의료법위반

1) ○○○치과 △△△점 개설 운영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6. 23.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3층에서 보철치료, 교정치료, 임플란트치료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2) ○○○치과 □□점 개설 운영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9. 4. 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보철치료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중구보건소에 치과의사인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 개설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2. 17.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위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나. 사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위 ○○○치과 □□점은 의료인이 아닌 위 피고인 1이 개설한 의원임에도, 피고인 3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10. 21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위 ○○○치과 □□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91,87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9,884,46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8. 28.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4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4는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10. 16.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5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5는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6. 피고인 6

피고인 6은 위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6. 2. 15.경 위 신사동 소재 ○○○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장비를 갖추어 놓고, 서울강남구보건소에서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피고인 6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피고인 1이 위 치과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6은 위 피고인 1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1이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피고인 4, 공소외 3, 공소외 11, 공소외 5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피고인 3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4, 피고인 2, 공소외 7, 공소외 9, 공소외 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6, 피고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13, 공소외 3, 공소외 14, 공소외 11,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5, 공소외 16, 공소외 1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6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치과 개설자신고 변경사항), 수사보고(방사선 영상 리스트), 수사보고(○○○치과 □□점 요양급여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공소외 6의 보건범죄 관련 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5), 수사보고(피고인 5의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이 치위생사로서의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5, 공소외 12 등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투명교정,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범죄사실 1의 나항).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치위생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난 투명교정을 위한 치아마모나 삭제, 교정행위, 인레이 등의 보철치료, 임플란트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① 치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진료보조업무와 예방업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환자를 상대로 한 문진이나 검진, 방사선 촬영 영상의 판독, 이를 기초로 한 진단이나 진료방법 등의 선택도 의사의 고유한 진료 영역이다.

② 교정과 관련하여 치위생사는 임시적인 교정장치만을 할 수 있고, 투명교정을 비롯한 본래의 교정장치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진료 영역이며, 투명교정에서의 치간사이 유지장치의 조절이나 고무링을 이용한 치간 사이의 조절도 의사의 진료 영역에 해당된다.

③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치위생사는 단독으로 진료보조행위나 예방업무도 할 수 없다.

④ ○○○치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공소외 2와 증인 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이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1이 투명교정과 의사가 없는 날 환자를 진료하거나 일반 환자들에 대한 문진을 하였다거나 치과치료인 충치치료나 치아삭제, 보철치료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⑤ 증인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상담했던 환자가 △△△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5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치과 △△△점에 진료를 위해 방문하여 피고인 1로부터 임플란트나 투명교정 진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⑦ 공동피고인인 증인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통해 피고인 1이 임플란트 등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⑧ ○○○치과 △△△점은 주로 교정을 위주로 한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15. 7.경부터 10.경까지 위 ○○○치과 △△△점의 교정담당 의사로서 근무하였던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한달에 두 번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다른 교정 담당 의사가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3이 근무할 때 교정원장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근무한 공소외 17이 있었고... 대체적으로 보면 상주하는 대표원장 1명, 그 외 파트타임 의사 1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에게 청구한 요양급여는 피고인 3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한 치과 병원이 청구한 것인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하는 등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감경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위험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6은 초범인 점, 피고인 5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우진

주1)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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