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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85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소정의 ‘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제 38조의 2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인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교수직을 사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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