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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3 2019노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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