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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0 2013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8:40경 대구 서구 C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오므린 양 다리 사이에 밀어 넣어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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