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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29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염산 1통(증 제1호증),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2호증)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6: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공장 사무실에서, 채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자초지종의 설명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주변에 있던 철로 된 자를 들고 부탄가스통을 내리 찍어 터트려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 마당으로 나가 대화를 시도하려는 같은 소속 경위 F을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 든 후 마개를 열고 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판독)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개의 특구송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참고로만 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탄가스통을 내리찍어 터트려 가스가 뿜어지게 하고, 염산 용기의 마개를 열어 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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