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25 2019가단7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6. 13. D에게 충남 예산군 C 대 19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의 무허가 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D은 위 주택을 인도받은 후 피고와 함께 거주해오다가 2017. 12.경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 역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주택에는 피고의 짐이 있는 사실, D이 2017. 12. 12.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후 이를 이유로 D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