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4 2018가단118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D 전 498㎡ 중,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주시 D 전 498㎡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위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 지상에, 피고 C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 지상에 각각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