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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횡령·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항소[각공2018상,73]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병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을 명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병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을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을이 매수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환

배상신청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부터 2011. 4. 21.까지, 2014. 7. 25.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22.경 피해자 회사가 울산 울주군 (주소 1 생략) 일대 약 37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해 위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 위 사업권을 시공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넘겨주면서 이전에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게 되었고, 2014. 7. 30.경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1,690,290,89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1. 20.경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같은 명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한 11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정산금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과 내부정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위 정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1.경 정산금 1,690,290,890원 중 1,348,187,59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1. 20.경 위 공탁금 110,000,000원 중 60,365,363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한 후, 2014. 7. 31.경 642,833,809원을 개인 및 가족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014. 7.경에서 2014. 9.경 사이 320,000,000원을 울산 북구 (주소 2 생략) 건물을 동생인 공소외 3 명의로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2016. 1. 4.경 144,880,000원을 울산 북구 (주소 3 생략)을 경락받는 데 사용하는 등 합계 1,408,552,953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9.경부터 2011. 4. 21.경까지, 2014. 7. 25.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회사가 시행하던 ‘○○○○○○○산업단지’ 사업을 종료하면서 시공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시행권을 넘기는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받게 된 정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1.경 정산금 1,690,290,890원 중 1,348,187,59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1. 20.경 지급받은 정산금 110,000,000원 중 60,365,363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408,552,953원의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범죄수익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동생인 공소외 3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 울산 북구 (주소 4 생략) 외 2필지 건물, (주소 2 생략), (주소 5 생략) 각 토지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2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법인 해산간주 등기 시까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5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사무총괄,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울산 남구 (주소 6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주차장 용도로 임차한 공소외 6으로부터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오던 1/2 지분 소유자 공소외 7에게 임대료 정산을 요구하면서 그때까지의 임대료 지분 정산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4. 6. 18.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위 공소외 6으로부터 위 부동산 1/2 지분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씩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적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돈 1,14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가 해산간주 등기 된 이후인 2016. 2.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부동산 `울산 남구 (주소 6 생략)’ 1/2 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소외 8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회사자금 1,408,552,953원을 횡령하여 2016. 11. 21. 구속기소되어, 2016. 12. 26.경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공소외 9가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법인자금을 인출할 마음을 먹고, 자신을 면회 온 공소외 9에게 ‘법인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9. 09:17경 자신의 지시를 받은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9로 하여금 울산 북구 (주소 7 생략) 우리은행에서 은행 출금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이천만 원’, 성명란에 ‘공소외 1 회사’라고 기입한 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출금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공소외 10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9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출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09:17경 자신의 지시를 받은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9로 하여금 울산 북구 (주소 7 생략) 우리은행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를 교부받은 우리은행 직원 공소외 10으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2016. 12. 26.경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며, 위와 같은 해임사실을 알고 있어 자신에게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0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5의 각 진술 부분

1. 공소외 5, 공소외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9, 공소외 13,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합의서, 정관,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5의 각 진술 부분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사본), 각 수사보고서(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2, 24, 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은행송금자료 등,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 피의자 경남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의 진술서

1. 출금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임시주총소집통보, 은행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피해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 제34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4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억 원을 실제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그중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에는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 “울산 북구 (주소 2 생략) 외 2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의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위 부동산 매수자금 중 3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이고, 그 대출금 이자 납부 및 원금 변제는 피고인이 하고 있다. 나머지 매수자금 3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공소외 11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공소외 3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 등 일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14. 10.경 피고인이 직접 농협은행 □□□지점에서 현금 2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와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동생인 공소외 3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위 현금 2억 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고, 공소외 3 명의의 대출금 관리도 자신이 직접 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등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는 모두 자신이 한 것이다.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은 위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동생인 공소외 3 명의를 이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위 공소외 3이 매수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가중영역(3년~6년)

○ 특별가중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나. 제2범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 6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14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으로 자신의 금융권채무 변제,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권한 없이 회사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주주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령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주인 공소외 14에게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가 횡령금 중 약 2억 원 내지 3억 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에 직접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9. 19.경부터 2011. 4. 21.경까지, 2014. 7. 25.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회사가 시행하던 ‘○○○○○○○산업단지’ 사업을 종료하면서 시공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시행권을 넘기는 대가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받게 된 정산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1.경 정산금 1,690,290,890원 중 1,348,187,59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1. 20.경 지급받은 정산금 110,000,000원 중 60,365,363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408,552,953원의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범죄수익 중 100,000,000원을 처인 공소외 9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공소외 9로 하여금 그중 4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공소외 15 명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고, 2014. 8. 1.경 35,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공소외 16 명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게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의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9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서(『 2017고합13 』증거목록 순번 29)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인의 횡령금 중 1억 원이 2014. 7. 31.경 피고인의 처 공소외 9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된 사실, 공소외 9가 같은 날 10:06경 위 송금액 중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10:08경 공소외 15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한 사실, 이후 공소외 9는 2014. 8. 11. 10:52경 공소외 15로부터 위 경남은행 계좌로 다시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13:02경 위 4,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 ㉡ 또한 공소외 9는 2014. 8. 1. 12:07경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12:09경 동생인 공소외 16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자금의 지급·반환의 방법과 형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공소외 9, 공소외 15, 공소외 16 및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차명계좌 또는 가족, 친척,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금 중 일부의 자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돈이 나오니 생활비에 쓰라고 하면서 위 1억 원을 송금한 것이고, 당시 자신은 그 돈을 공소외 15, 공소외 16에게 빌려주면서 위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허위라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2014. 12. 31. 당시 처인 공소외 9뿐만 아니라 자식들인 공소외 13, 공소외 17 명의의 계좌로도 각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제201쪽), 위 돈은 모두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9는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공소외 15, 공소외 16의 각 계좌로 금원을 바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위 경남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금원을 그대로 공소외 15, 공소외 16의 각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으로 다소 번거로운 방식으로 송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송금방식은 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할 경우 흔히 이루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송금수수료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횡령금을 단순히 소비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9, 공소외 15, 공소외 16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번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횡령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5번 각 기재와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거나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는 데에 있어 경매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전거래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위장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러한 위장행위 없이 단순히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거나 출금된 현금을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의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단순히 예금을 일회성으로 현금이나 수표 또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분산·보관하는 것이 통상의 보관방법을 벗어나 범죄수익 등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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