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지혜, 오진희(기소), 이수진, 김한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명수미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횡령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 2017고단1882 』
1. 피고인 2의 범행
피고인 2는 2017. 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7. 2. 6. 15: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공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2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2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약속된 3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서 체크카드 1개를 더 만들어 소지하고 있다가 양도한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2는 친구인 피고인 1에게 “나에게 체크카드 2개를 만들어 주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두어라, 체크카드 1개를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있다가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면 우리가 그 돈을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오면 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1은 2017. 2. 초순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SC제일은행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SC제일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추가로 발급받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2. 13: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1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 2017고단2583 』
피고인 2는 2016. 11. 12. 03:00경 김해시 (주소 생략) ○○○○○ 술집 내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피해자 공소외 2(22세)가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으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싸워라, 싸워라, 니 꼽나 뭘 야리노"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리끼리 놀고 있으니 상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1882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작성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및 개설일 등
1. CCTV 영상
1. 무통장입금증
1. 계좌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 2017고단2583 』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2017. 2. 6.자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 제6조 제3항 제1호 , 제30조 (2017. 2. 12.자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접근매체 양수인을 속여 계좌에 입금될 돈을 빼돌리고자 적극적으로 그 양수인과 접촉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2가 범죄로 인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피고인 2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중 공소외 1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배상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1은 초범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 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2의 사기방조
피고인 2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체크카드 양도시 1개월에 30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7. 2. 6. 15: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신어공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피고인 2는 가.항 기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1의 계좌가 불법 스포츠토토 환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7. 2. 12. 13: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1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외 4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에 있는 돈을 해약하여 금융법률 전문가인 피고인 1에게 송금하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0경 피고인 1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6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1) 주위적 공소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2017. 2. 12. 13:00경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1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7. 2. 14. 11:20경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613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돈이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2는 2017. 2. 14. 11:5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은행 대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1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 SC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 중 3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은 2017. 2. 12. 13:00경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1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7. 2. 14. 11:20경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613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돈이 입금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2는 2017. 2. 14. 11:5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은행 대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1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위 SC제일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 중 3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방조(제1의 가. 및 나.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양도한 각 접근매체의 연결계좌가 인터넷 도박에 관한 환전에 쓰일 것으로 알았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변소하여, 사기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앞서 본 증거 및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각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 피고인 2는 각 3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 그 중 피고인 1 명의의 계좌의 경우, 피고인 2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전자통신금융사기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2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각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횡령(제1의 다.항)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도2404 판결 참조).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연결계좌가 인터넷 도박에 관한 환전에 사용되는 줄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더라도 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목적으로 양수하였고 실제 그렇게 사용한바, 피고인들과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1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 할 수 없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1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자,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그가 속한 조직의 돈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공소외 1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공소외 1 사이에 조리나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과 공소외 1과 사이에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 관습에 의한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공소외 1의 재물을 보관하는 피고인들이 위탁관계에 반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제1의 가.항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제1의 나.항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의 다.항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