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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13 2019고정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속초시 B, 2층 C 속초지점에서 C 계좌(D)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9:20경 속초시 E에 있는 F대 후문 부근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통화로 위 계좌번호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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