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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5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5. 8. 9. 19:00 경부터 같은 달 10. 07: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각 카드 4 장을 받은 다음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카드 중 1 장씩을 다른 카드로 바꾸면서 1 회당 1,000원에서 240,000원까지 배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비교하여 서열이 가장 낮은 카드를 소지한 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2,294,000원으로 속칭 ‘ 바둑이’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8. 10. 0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 사기도 박이 아니냐

” 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공동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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