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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4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22-39에 있는 현대자동차 구운대리점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주식회사 케이아이 메탈 명의로 매수하면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48,600,000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위 자동차구입대금을 결재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할부대출금 48,600,000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까지 위 자동차할부대출금 중 3,264,687원만 상환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말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등을 위 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남은 대출금 45,335,31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표 및 심사대내외 정보,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케이아이메탈),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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