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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판결
[보험금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3인)

변론종결

2017. 3. 14.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97,4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997,445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94,0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향후치료비에 관한 청구를 추가하고, 제1심에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그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른 피고의 면책 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경찰관인 원고의 직무집행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전투·훈련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일반 직무집행에 대해서도 면책약관이 적용되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경찰관의 일반적인 직무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면책조항은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종전 국가배상법의 위 단서 조항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9조 제2항 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같이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 왔는데, 개정된 법률 단서에서는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이라고 규정하여 헌법 제29조 제2항 과 동일한 표현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단서 규정이 ‘전투·훈련 기타’에서 ‘전투·훈련 등’으로 개정되었는데 통상적으로 ‘기타’와 ‘등’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이 경우에 다르게 볼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위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가 등의 면책을 종전보다 제한하려는 내용의 당초 법률안에 헌법의 규정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규정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국회를 통과한 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베푸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금전적 손실을 메꾼다는 점에서 배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도 개정 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은 직무집행의 예시로 전투·훈련뿐만이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군인, 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만을 공상군경이라고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그러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그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의3 제2항 에 의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참조).

그렇다면 ①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동일한 문구로 변경된 이 사건 면책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 점, ② 만일 군인 등의 피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피고는 위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가 ‘관용자동차 탑승자 상해보험 추가 특별약관’에 가입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가입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래의 보험계약 일부인 이 사건 면책조항의 해석 및 효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피고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상군경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퇴직하여 위 법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현재 퇴직한 상태가 아니고 원고가 위 법 시행령상의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향후치료비 또한 위 공단으로부터 공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결국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책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상당한 경우, 부상당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게 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가 지급받은 장해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될 뿐이므로( 대법원 1998. 11. 29. 선고 97다36873 판결 참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 비율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향후치료비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대퇴부 등에 남은 반흔에 관하여 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5,12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3. 15.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향후 치료비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ㄱ.반흔교정술 15,123,000원 2017-3-15 90 10,997,445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5,000,000원을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35,997,445원(향후치료비 10,997,445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이 2015. 9. 30. 이전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는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소송물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및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가로 인용한 금액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 이후로 변경하였고, 당심에서 위자료의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0,997,44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5.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위 금액은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를 추가한 향후치료비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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