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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014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하던 중 2015. 8. 25.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77 소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경찰관 G이 발사한 총에 좌측흉부관통창을 입고 사망하였다.

②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 원고 D은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E은 망인의 친할머니이다.

③ 망인은 사망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④ 원고 A은 유족들을 대표하여 2015. 9. 2. 서울북부국가보훈지청으로부터 사망급여금 113,867,67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 매달 약 12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등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할 뿐, 그 가족들이 입은 별개의 손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②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는 유족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족’만을 의미할 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다른 유족’을 포함할 수는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22, 2015헌바147(병합) 결정은, "입법론으로는, 헌법 제29조 제1항이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그 국민의 신분에 따라 차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점, 위 헌법 조항이 군인 등을 일반 국민, 좀 더 좁게는 일반공무원과도 차별 대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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