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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노41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치안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구 해석상 명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사

조재철(기소), 박혜란(공판)

주문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무등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치안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피고인 2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치안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그대로 피고인 2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구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한 재하도급 행위나 무등록 건설업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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