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파기: 양형 과다
red_flag_2
광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노20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1] 아파트 현관 앞 복도 부분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주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거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한편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윤정(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창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주1)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 복도 부분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주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동거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평소 다녀가는 사이이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 앞 복도는 아파트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당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자주 다녀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된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피해자의 제부,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삭제하고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과 다툰 후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③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0. 01:00경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가 바뀌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같은 날 03: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웠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 공소외 1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은 공소외 2에게 전송한 이외에 반포된 사실이 없고 삭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주1) 피고인은 2016. 8. 12.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반포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제출된 위 서면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6.17.선고 2016고단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