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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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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장려미(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 변호사 조관행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상 배임의 점

피해자 공군 제○○전투비행단(이하 ‘이 사건 비행단’이라고만 한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와 관련하여 2009. 8. 17.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공소외 1 회사가 전자유도 전동카트시스템을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그 재산가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가적 관계에 있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가 추가공사를 수행하면서 투자비용증가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추가공사 이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비용 회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소외 1 회사의 신뢰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외 1 회사가 추가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증가된 재산가액 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비행단이 이 사건 합의서를 수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합당한 범위의 합의서 수정은 위임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인식하였고, 단순히 합의서 문구의 통일을 위하여 금융비용을 수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이득이 된다거나 부대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설사 합의서 수정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가 추가비용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합의서를 수정한 것이라면 기존 입찰금액과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비용의 차액 상당액을 공소외 1 회사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수정합의서는 관인을 날인할 권한 있는 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날인한 것이므로 문서의 성립이 진정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비행단은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민자유치하는 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뒤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군참모총장은 위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설치를 승인하면서 민자유치 검토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상환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선정하고 타 체력단련장과 비교하여 공사금액 최소화로 절감방안을 강구하도록 공군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여 왔다.

2) 2009. 8. 13. 골프장 전동카트시스템 설치공사 지명경쟁 입찰결과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투찰하였으나 10억 800만 원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보다 낮은 가격을 써낸 공소외 1 회사가 낙찰되었다. 이에 이 사건 비행단과 공소외 1 회사는 2009. 8. 17.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 제7조 제2항에서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공사완료일(2009. 11. 30.)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시점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 1.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그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감정평가 가액에 도달하는 시점, 2.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비행단으로부터 지불받는 원금상환액(관리운영비 제외)을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그 총액이 입찰시 제시했던 금액(10억 800만 원)에 금융비용(연리 6.22%,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3.46%)을 포함한 액수에 달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정하였다.

3) 그런데 공소외 1 회사는 전동카트 공사의 준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비행단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하려 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는 추가공사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비행단이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만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 사건 비행단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서는 지체상금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공소외 1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그 자료가 부족하여 그 승인을 위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4) 이 사건 비행단은 2011. 11. 11.경 시설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기부하는 카트보관동 및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기부채납하여 국유재산으로 인수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부재산 가액을 11억 2,7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공소외 4 주식회사 □□지사장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평가총액을 11억 2,800만 원으로 하였고, 그 중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평가금액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혼자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위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과 함께 위 수정합의서를 행정실에서 이 사건 비행단 단장 명의 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수정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오인한 관인 담당자는 수정합의서에 단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단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울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검토한 뒤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정합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고 공소외 1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 금융비용 관련 부분이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본다.

공군참모총장이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설치를 승인하면서 공군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여 왔고, 이에 다른 공군기지의 체력단련장에서는 체력단련장 기부채납 공사대금을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율을 합하여 정산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비행단 체력단련장에서는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원금상환액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율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비행단에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다른 부대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금융비용과 카드수수료율을 합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니 이 사건 비행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비행단에 유리하게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에 공사금액의 증액(추가공사금액의 추가) 및 금융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나뉘어져 있는 비율(연리 6.22%, 신용카드 수수료율 3.46%)의 합산으로 이 사건 비행단이 공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할 금액과 공소외 1 회사의 사용·수익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공소외 1 회사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는 것에 타당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후임인 공소외 5는 이 사건 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근무를 시작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공사된 부분이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그에 대한 도면이나 승인된 문서가 하나도 없어서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이 11억 2,700만 원이라는 것도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면서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거친 금액일 뿐 해당금액으로 공사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감정평가서에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3,500만 원이 평가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차액만큼 추가공사를 인정해서 의결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체력단련장의 운영팀장인 공소외 6은 공소외 1 회사가 기존에 추가 공사금액으로 8,300만 원 정도를 주장하며 요구하였었는데 피고인이 수정합의서상 추가공사금액을 1억 1,9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추가공사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합의서상의 기재로도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원금상환액 누적결과 총액이 입찰시 제시한 금액에 이를 때까지’로 되어 있을 뿐 ‘총 소요된 공사대금에 이를 때까지’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공소외 1 회사가 실제 들인 공사비용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된다거나 그 공사비용의 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공군본부에서 복지시설 운영팀장을 하고 있는 공소외 7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입찰시 공소외 1 회사가 10억 800만 원을 제시하여 공소외 1 회사가 낙찰되었고, 위 금액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된 것임에도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비행단으로부터의 사전 승인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놓고 사후에 추가공사 비용이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며 추가공사금액까지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가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발생한 비용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비행단이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였던 것도 아니고 공소외 1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도 판단되지 않는다.

3)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거나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동카트 등 기부채납·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고(체력단련장 운영 실무 지침서 제9조 3항 참조), 부대복지관리위원회는 시설운영위원회와 구성, 목적, 심의·의결사항이 다른 별개의 위원회로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고 이를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하는 내용 및 역할도 완전히 다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최초 합의서 및 1차 수정합의서 작성 당시에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간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였으므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와 시설운영위원회가 별개의 위원회로 존재하면서 심의·의결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고 이에 수정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공소외 1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수정합의서 작성 후 행정 담당이었던 공소외 8 대리에게 수정된 합의서와 ◇◇비행단의 정산양식을 주면서 원금 11억 2,700만 원 대비 금융비용 9.68%를 대입하여 정산하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8 대리가 금융비용과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다른 비행단도 사천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고 있으니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 대리가 2012. 6. 초경 피고인에게 기초가액과 금융비용을 다르게 적용한 4장의 정산서를 주자 피고인은 그 중 기초가액 1,127,000,000원, 금융비용 9.68%를 기초로 한 정산서를 토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교부함으로써 실제 수정된 합의서 내용대로 정산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0. 6.경부터로 소급하여 적용되었다. 이후 피고인의 후임인 이 사건 비행단의 체력단련장 현 관리사장이 공소외 1 회사에 수정합의서 내용대로 정산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수정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미 이 사건 비행단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추가공사 이전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외 1 회사의 투자비용 회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소외 1 회사가 손해를 입고 이 사건 비행단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는 것이 이 사건 비행단에게 부당한 이득이 되고 공소외 1 회사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정도 엿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내용대로 이행되면 공소외 1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적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이는 양측의 타협과 조정 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이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비행단의 체력단련장 관리사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단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상대방인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강릉시에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력단련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와 관련하여 2009. 8. 17.경 설치 공사업체인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제○○전투비행단에 전자유도 전동카트시스템을 기부채납하되, 비행단이 공소외 1 회사에 지불하는 원금상환액(아래 금융비용과 관리운영비를 선공제한 수익금)의 총액이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에 금융비용(연 6.22%,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3.46%)을 포함한 액수에 이를 때까지 공소외 1 회사가 체력단련장을 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의 공군 제○○전투비행단 단장 명의의 「공군제○○전투비행단과 공소외 1 회사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의 「공군제○○전투비행단과 공소외 1 회사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행정실에서 공군 제○○전투비행단 단장 명의 관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 문서에 날인하도록 한 후 이를 공소외 1 회사 대표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군 제○○전투비행단 단장 명의의 「공군제○○전투비행단과 공소외 1 회사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수정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사문서의 경우 작성명의인이 그 사문서의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날인을 받음으로써 명의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내용을 모르는 작성명의인의 날인행위를 이용한 것은 문서위조의 수단에 불과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59 판결 등 참조), 사문서의 경우와 달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의 경우 이와 동일한 형태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위 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보조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고, 이러한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추가공사금액을 포함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수정합의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단장 명의 관인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수정합의서를 완성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작성권한이 있는 자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진 수정합의서의 작성 및 행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 각 죄와 업무상배임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강릉시에 있는 공군 제○○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력단련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부대 내 골프장 전동카트 설치와 관련하여 2009. 8. 17.경 설치 공사업체인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제○○전투비행단에 전자유도 전동카트시스템을 기부체납하되, 비행단이 공소외 1 회사에 지불하는 원금상환액(아래 금융비용과 관리운영비를 선공제한 수익금)의 총액이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에 금융비용(연 6.22%,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3.46%)을 포함한 액수에 이를 때까지 공소외 1 회사가 체력단련장을 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의 공군 제○○전투비행단 단장 명의의 「공군제○○전투비행단과 공소외 1 회사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의 지위에서 공소외 1 회사와 전동카트시스템 이용료 수익금을 정산함에 있어 위 2009. 8. 17.자 합의서(이하 ‘최초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공소외 1 회사와 피해자 공군 제○○전투비행단 사이에 체결된 위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2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부대복지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에게 위 합의서 내용 중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을 공소외 1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공사금액 119,000,000원을 추가한 ‘1,127,000,000원’으로 임의로 변경한 「공군제○○전투비행단과 공소외 1 회사 간의 전자유도카트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수정합의서」(이하 ‘수정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고, 같은 달 31.경 위 체력단련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2에게 금융비용을 시설투자비에 대한 금융이자와 이용자 결제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분리산정하여야 하는 합의서 내용과는 달리 시설투자비 전체에 대한 금융이자로 9.68%를 적용한 비용을 산정하여 2012. 5. 31. 기준 위 공군비행단이 194,843,870원을 상환한 것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31. 현재, 최초 합의서 내용에 따른 시설투자비 1,008,000,000원에서 원금상환액 580,100,203원을 공제한 상환잔액 427,899,797원과 피고인이 임의 작성한 수정합의서 내용에 따른 시설투자비 1,127,000,000원에서 위 확인서 작성시 금융비용 산정에 관한 방법을 통한 원금상환액 409,899,448원을 공제한 상환잔액 717,100,552원과의 차액인 289,200,7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소외 1 회사에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5여 년 동안 성실히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전역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서 이 사건 비행단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공소외 1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고 투자비용에 대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였다는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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