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뒤, 2008. 2. 1.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C단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전동카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0. 9. 27. (주)D과 공사비 1,209,600,000원으로 하는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D이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체력단련장 운영실무지침에 의거하여 ‘부대복지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합의서의 명의자인 C단 단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등 (주)D에 유리하게 하는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의 문서 부분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군 C단 체력단련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주)D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비 1,209,600,000원을 389,904,500원 증액하여 총 공사비 1,599,504,500원으로 하고, 준공기간을 2010. 12. 26.에서 2011. 2. 18.까지로 연장하며, ‘(주)D이 준공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배상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수정한 다음, 문서명의자인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C단 E’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뒤,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위 E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군 C단 E 명의로 된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8.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