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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나945 판결
[약정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태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외 1인

변론종결

2016. 6. 17.

주문

1. 원고 및 피고 1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1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 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1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판결 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5조’를 ‘제6조’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심에서 피고 1이 추가로 제출한 을 제19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피고 1이 2016. 6. 30.과 2016. 7. 6. 각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 등 포함)만으로는 제1심판결의 결론을 뒤집기 어렵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1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원용일 윤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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