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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6916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송성광(기소), 최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5는 2014. 1. 3. 피고인에게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는 차용금 전액을 공탁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5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공소외 5는 피고인과 오랜 시간 교류해 오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처를 위탁하거나 가족들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신뢰를 갖게 되어 피고인을 믿고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소외 5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3.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5의 처 공소외 2가 오랜 기간 동안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소외 5에게 “처와 가족들에게 귀신이 씌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 공소외 5가 처와 가족들의 문제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공소외 5에게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공소외 5로부터 지속적으로 기도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도로써 공소외 5의 처가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을 낫게 하거나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공소외 5를 기망하여 치료비와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8. 21.자, 2008. 9. 24.자, 2009. 2. 9.자, 2011. 9. 26.자, 2011. 11. 1.자, 2011. 11. 11.자, 2011. 12. 30.자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5가 2012. 1. 16.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기도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5,0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은 귀신들이 가지고 논 돈이라 네가 그 돈을 쓰면 네 처와 자식들이 귀신에 휘둘리고 집안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나에게 그 돈을 보내면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위 5,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5를 기망하여 기도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6.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년간 계속된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가 사고로 사망하고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3.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공소외 5는 2013. 12. 31.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당시 한도대출의 원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고 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 대출을 받기 곤란하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거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거듭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게 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과 맺은 친분이나 신뢰관계 때문에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4. 1.경 당시 재산이 아무 것도 없었고,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으며 시간을 주면 벌어서 갚겠다”, “일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100만 원씩 갚겠다고 했었으나 매달 100만 원씩 갚지 못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0, 358쪽), ③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3,500만 원의 재산이 있었고 절과 관련한 수입과 기도 및 기치료 등을 통한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위 진술과 달리 당시 위와 같은 재산이나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변제기한을 2년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14. 9.경 처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에게 변제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6. 18.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해 6. 25. 공소가 제기된 후 같은 해 7. 15.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였을 뿐 그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 3.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8. 21.자, 2008. 9. 24.자, 2009. 2. 9.자, 2011. 9. 26.자, 2011. 11. 1.자, 2011. 11. 11.자, 2011. 12. 30.자 각 사기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에서 법사로 활동하게 된 시기와 경위, 공소외 5가 처인 공소외 2가 앓고 있는 정신분열증의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사를 다니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공소외 2에 대한 기도와 기치료를 받게 된 과정, 공소외 5가 이 사건 각 금원을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이유, 그 시기와 금액, 공소외 5가 공소외 2를 피고인에게 위탁한 시기, 피고인이 공소외 5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공소외 5의 고소 경위, 경력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의 궁박한 상황을 알고 기도나 제 등을 할 의사 없이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5를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6.자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5가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5,000만 원에 좋지 않은 기운이 있어 공소외 5에게 그 기운을 없앤 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5,0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공소외 5가 퇴직 후 가족들과 함께 사찰에 들어와 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기도비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5는 2013년경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고 당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어차피 퇴직하게 되면 △△사에 들어와 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아내와 가족들까지 다 맡기고 싶은데 그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피고인이 한 이야기이고 5,000만 원을 보낼 때 피고인이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거기에 살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공소외 5의 위 진술의 취지는 “위 5,000만 원을 퇴직 후 가족들과 함께 △△사에 들어와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생각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기도비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향후 △△사에서 생활하는 문제와 비용에 대한 공소외 5의 위와 같은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공소외 5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16.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액 전부를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4. 5. 3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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