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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2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론 센터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연대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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