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11. 2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이라 한다)계약을, 2014. 4.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4. 5. 2.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의 만기연금수익자를 원고(개명 전 이름 : G)로, 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변경하고, 2016. 9. 30.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의 만기연금수익자를 원고로, 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은 약관 제29조 제1, 2항에서,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은 약관 제8조 제1, 2항에서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은 ① 피보험자(이 사건 제1 연금보험은 원고, 이 사건 제2 연금보험은 망인의 며느리 H) 생존시 연금수익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에게 '10,000,000원(이 사건 제1 연금보험계약의 경우) 또는 30,000,000원(이 사건 제2 연금보험계약의 경우)과 사망 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③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시 만기수익자에게 연금계약 적립액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라.
망인은 2017. 1. 13.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C, D, E가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2017. 5. 4. 피고 C, D, E가 이 사건 각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피고 B으로부터 해지환급금 합계 377,439,23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