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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1643 판결
[업무방해·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검사

전무곤(기소), 차상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3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3은 각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⑴ 2015. 4. 11. 3,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피고인 1과 30년간 특별한 개인적인 교류가 없었고, 피고인 1의 선거캠프에 공식 요원으로 참여한 적도 없어 갑자기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직을 청탁할 상항이 아니었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피고인 1에게 알리지 않고 쇼핑백을 놓고 갔기 때문에 피고인 1은 그것을 누가 놓고 간 것인지 몰랐다. 피고인 1은 2015. 4. 29.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을 즈음에야 비로소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1,000만 원을 놓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2015. 4. 29. 1,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당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는 이미 공모직으로 선정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2015. 4. 29.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위원회에서 △△△△회 산하업체 10개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그 내용을 보고하러 온 것에 불과하였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2015. 4. 29. 피고인 1에게 백의종군하는 형태로 충성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뿐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라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2015. 6. 4. 2,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2를 견제하였으나 막상 피고인 2가 2015. 6. 4. 최종면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피고인 2보다 더 많은 돈을 피고인 1에게 줄 이유가 없었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최종면접일 당일인 2015. 6. 4. 경쟁자였던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직을 양보해 줄 것을 부탁했고 공소외 3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이를 수락한 후 최종면접 과정에서 피고인 1에게 양보 의사를 적극 피력한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 △△△△회 회장은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자 중에서 1명을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선정할 수 있을 뿐 선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대표이사가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단지 대표이사 임명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추가로 2,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다. 최종면접일 당일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피고인 1에게 책과 함께 돈을 전달하면서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만 말했을 뿐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임명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임명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다른 선정자와 달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만 3일간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공소외 3이 공소외 2 회사 회장직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공소외 3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는 임기가 1년이고, 실제 수령 연봉도 4,500만 원 내외에 불과하므로 연봉이 6,000만 원이어서 피고인 1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피고인 1 입장에서는 최종면접 당일에 그것도 모든 면접이 끝난 상황에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을 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고,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그 후에도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임명에 관하여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자 정말로 생일축하용 또는 선거비용보전용으로 돈을 준 것으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최종 면접일에 피고인 1에게 추가로 금품을 교부했다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2는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돈을 주었고, 부정한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2와 공소외 4는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공소외 4는 피고인 1에게 ‘선거캠프 사람들을 잘 챙겨줘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 2를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1은 최초 피고인 2에게 수령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수령 후에는 건강상의 문제(대상포진) 및 업무과다(초도순시 등)로 반환할 시기를 놓친 것이고, 피고인 2가 가져온 돈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2가 돈을 담아온 형태 그대로 피고인 2에게 그대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0만 원을 불법영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피고인 2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2가 제공한 돈을 모두 반환했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나 피고인 2를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78에의 고령으로 중증 혈관질환을 앓고 있어 충분한 진료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

형법 제357조 제3항 은 범인 또는 정을 하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배임증재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수재자에게 추징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도 배임수재자가 해당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했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반환한 5,0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추징한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2는 △△△△회 □□지사장으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7,000여 명의 회원 유치 실적이 있었고, 상조 업무를 잘 모르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되면 공소외 2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되려고 한 것이지 능력도 없으면서 금품 제공을 통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 1이 △△△△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많이 지출했다는 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생각도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 □□지사의 회원 유치에도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다.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명시적으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고 결과적으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되지도 못했다. 피고인 2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통해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스스로 알렸으며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유공으로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전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는 반드시 업무방해행위의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피고인 1의 행위를 서약서 제출행위, 금품제공 준비행위 및 실행행위로 나누어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1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금품살포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회와 같이 단체의 선거에서 금품살포행위가 만연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부당하다.

그럼에도 서약서 제출행위만을 직접적인 위계행위로 추출하고, 피고인 1의 행위를 단계적 접근방식으로 살펴보고, 이 부분 업무의 특성을 소극적인 성격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여 어떤 처분이나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배임수증재죄의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2015년 6월경 ‘한국의 △△△△회와 중국의 ☆☆☆☆회를 연계한 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2015. 9. 23.경 또다시 ‘△△△△회에서 위 관광 사업을 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묵시적인 요청까지 받아 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이고, 피고인 1이 2015. 4. 10. 35대 △△△△회장으로 당선된 순간부터도 이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 등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권한을 △△△△회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당연히 이 부분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3은 ☆☆ ☆☆☆☆회의 공소외 5 등을 만나 △△△△회와 ☆☆ ☆☆☆☆회와의 교류를 논의하던 중 영리 사업의 하나로 이 부분 관광 사업을 생각해 내고 피고인 1에게 이를 제안한 것이므로 위 4억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의 성사 여부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 이 부분 관광 사업을 운영할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회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3이 이 부분 관광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먼저 요구하거나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4억 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피고인 1의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배임수재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그리고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⑴ 2015. 4. 11. 3,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①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3,000만 원을 마련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상무로 근무할 당시 △△△△회 산하업체의 장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를 △△△△회 회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②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2015년 1월경 다시 만나기 전까지 30여 년간 피고인 1과 개인적인 교류도 없었고, 2015. 4. 10. 실시된 제35대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과정에서도 피고인 1의 선거캠프에 공식 요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은 거절하고 특전사 출신의 대의원들 일부와 접촉하는 역할만을 맡음으로써 피고인 1이 자의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을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해 줄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③ 2015. 4. 29. 피고인 1과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사이의 대화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 1과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이미 종전에 양주, 금품 및 공소외 2 회사에 관한 현안보고가 들어있던 종이 쇼핑백을 주고받았음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다.

④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2015. 4. 29.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경위에 대하여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너, 나에게 3개(3,000만 원 의미)를 주었느냐, 4개(4,000만 원 의미)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처인 공소외 6이 2015. 4. 27.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⑤ 피고인 1이 제출한 금전출납부에는 2015. 4. 13. 3,000만 원이 수입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출처도 모르는 현금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그 제공자를 확인하여 돈을 준 이유나 돈의 성격, 명목 등을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해보지 않고 수수일로부터 불과 2일 후에 누가 준 것인지도 모른 채 임의로 쓴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2015. 10. 14. 피고인 1, 공소외 7, 공소외 8을 만나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털어놓자 피고인 1이 공소외 8에게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받은 돈을 기부금으로 받은 것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2015. 4. 29. 1,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2015. 4. 29. 피고인 1의 집에서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5만 원권 100장짜리 두 다발)을 더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공소외 2 회사를 2년 이상 맡겨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공소외 2 회사 상무를 할 때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질문하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5. 4. 29.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교부받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2015. 6. 4. 2,000만 원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최종면접일에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최종면접일에 인출한 금액, 인출한 현금을 어떻게 소지하고 최종면접장소에 들어갔는지, 피고인 1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며 어떤 말을 하였는지 일관되게 진술한다.

②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최종면접일에 3,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

③ 공소외 6이 최종면접일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당시 이미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줄 의도를 처인 공소외 6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④ 최종면접일에 추가로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피고인 1로부터 “본부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사장을 해라.”라는 말을 듣고 누군가 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보다 많은 금액을 제공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공소외 9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들었던 말과도 부합한다.

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인사위원회 면접을 치른 2015. 6. 2. 저녁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불안감에 다시 한 번 부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1의 집을 찾아갔으나 당시 피고인 1의 처가 아팠던 관계로 피고인 1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왔고, 인사위원회 면접 다음날인 2015. 6. 3.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직에 지원한 다른 후보자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면접을 봤던 사람들 중에 □□지사장(피고인 2를 말한다)이 제일 점수가 좋은 것 같다. 나는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다. 혹시 나중에 사장이 되면 자리 좀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인사위원회의 면접 이후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였던 반면, 자신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매우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그런데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2015. 6. 3. △△△△회 인사부장인 공소외 10으로부터 최종면접 대상자로 자신과 공소외 3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는 다시 임명에 대한 기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공소외 3이 면접 다음날 새벽인 2015. 6. 5. 02:54에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최종면접 당시의 분위기가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게 호의적이었다거나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사실상 임명이 확정된 분위기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입장에서는 최종면접 당시에 대표이사 임명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추가로 금품을 지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⑧ 공소외 3, 공소외 10의 법정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면접종료 후에 면접대상자들과 함께 나와 곧바로 후속행사의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면접이 종료된 이후 다른 면접대상자들이 먼저 나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회장실에 남아 들고 온 가방에서 책과 함께 돈 봉투를 꺼내어 보조 탁자에 놓고 나오는 것이 정황상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⑨ 최종면접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을 피고인 1에게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될 경우에 받게 될 연봉 6,0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을 꺼려했던 데다가, 처인 공소외 6이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을 지급할 것을 간청하는 상황에서 공소외 6에게 말한 금액을 초과하여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⑩ 실제로 피고인 1은 공소외 1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의 각 대표이사직 면접대상자들 각 2명 중 공소외 11 회사 대표이사에는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공소외 12를 임명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에는 인사위원회에서 1순위로 추천된 공소외 3이 아닌 2순위로 추천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을 임명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에서 증언한 공소외 12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을 비롯한 최종면접 면접대상자들이 피고인 1과 악수를 하고 회장실을 나와 대기실로 갔다. 피고인 1도 회장실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면접대상자들은 나오자마자 대기실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고인 1이 나와서 나갔는지 다시 들어갔는지 그 동정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1보다 최종면접 대상자들이 먼저 회장실에서 나온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원심에 제출된 공소외 12 작성의 확인서(공판기록 제600면)에는 ‘최종면접 종료 후 면접대상자들이 도열한 상태에서 피고인 1이 한 명씩 악수를 한 후 회장실 밖으로 나갔고, 면접대상자들도 뒤따라 나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1과 면접대상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회장실을 나왔는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②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된 후 실제로 책정된 연봉은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나 최종면접 당시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연봉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이 비록 2,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생신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나, 이전에도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두 차례 금품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 1 입장에서 위 2,000만 원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임명과는 무관한 생일 축하금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면접일에 피고인 1에게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 달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의 진술을 신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판단

⑴ 부정한 청탁 존부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각종 포럼 등에서 만나 눈인사 정도를 하고, 2015년 1월경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을 우연히 만나 선거 관련 이야기를 나눈 후 2015년 3월경 커피숍에서 피고인 1, 공소외 13, 공소외 9 등이 모인 자리에 참석하는 정도의 사이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 1의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돕거나 피고인 1의 당선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 1이 당선된 이후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적이 없어 피고인 1이 자의로 피고인 2를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해 줄만한 관계가 아니었다.

②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회의 직능부회장이자 피고인 1의 10년 이상 선배로서 ‘향군의 마당발’로 통하던 공소외 4를 소개받아 2015년 4월경 두 차례 만나서 자신이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1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후 확인 차 공소외 4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피고인 1에게 이야기 해 놓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4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2로부터 이와 같은 부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선거를 앞둔 2015년 3월 중순경부터 선거가 끝난 후인 2015월 9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1과 40회 이상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2의 부탁을 피고인 1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피고인 2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회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앞두고 있던 2015. 5. 1.경 피고인 1의 자택에 방문하여 현금 5,000만 원을 포장지로 감싼 후 검은 색 쇼핑백 안에 넣어 “선거한다고 돈을 많이 쓰셨을 텐데 선거비용에 보태 쓰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두고 나왔고, 피고인 1 역시 위 쇼핑백을 받을 때부터 안에 현금이 담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④ 피고인 1의 당선 이후 사전에 약속도 잡지 않고 피고인 1의 자택에 불쑥 찾아가 한 번에 현금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이런 것 안 가져와도 네 마음 잘 안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의 인사 청탁 의도를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9는 2015년 5월 말경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모과정에서 피고인 2는 의외의 후보였는데 대표이사직에 지원하였고 유력하기까지 하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피고인 2가 세게 미는 것 같다. 돈을 더 가져다 줘야 하는지 고민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인사 청탁을 해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를 밀어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모절차에서 탈락한 직후 피고인 1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였던 측근 인사들을 통해서 피고인 1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1에게 문자메시지로 왜 자신이 탈락했는지 직접 항의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자신이 제공했던 금품을 피고인 1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이와 같은 정황들은 위 금품이 단순히 회장선거비용의 보전 내지는 비용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주었다는 피고인 2의 주장과 달리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의 임명이라는 인사 청탁과 결부되어 제공되었음을 뒷받침한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임명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 1은 금품을 수수한 2015. 5. 1.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5. 6. 10.경 피고인 2에게 연락해서 그 다음날인 2015. 6. 11. 금품을 반환하였다.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기 전까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혹은 측근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금품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모절차에서 탈락한 직후인 2015. 6. 6.경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요원들이었던 공소외 14, 공소외 9에게 피고인 1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먼저 요청하였다.

④ 피고인 1은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에게 “너의 면접 점수가 뒤떨어지더라. 나도 받은 것을 정리할 것은 해야지”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는 금품이 지급된 목적이 결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였으니 더 이상 금품을 보유할 이유가 없고 반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의미로 해석된다.

⑤ 피고인 2는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반환받은 돈의 포장지 옆면이 뜯어진 흔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돈을 줄 당시의 포장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음을 반증한다.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영득의 의사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주장(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은 배임수재의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이를 몰수하되, 다만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물 등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하여야지 수재자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배임증재자인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 원심의 판단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판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406 판결 )는 배임수재자가 수재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사안의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의 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업무에 관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관리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서약서의 제출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서약서의 제출행위만으로는 금품제공에 관한 내심의 의도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를 숨긴 정도에 불과하고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입후보자가 서약서 내용대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그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그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 착각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부지 상태를 발생시키거나 유지시킴으로써 선거관리업무의 수행 또는 그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관계서류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후에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감시·단속하여 제재를 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② 피고인 1이 제출한 서약서는 후보자 등록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 중 하나인데, 이는 입후보자들로 하여금 △△△△회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에 정해진 선거에 관련된 후보자의 각종 의무이행을 다짐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조치 및 후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상기, 확인시키기 위한 취지와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③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는 후보자들의 위 서약서 제출 전후나 그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그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여서 입후보자들의 서약서 제출 전·후로 계속하여 선거관리규정의 위반여부에 대한 감시·단속·제재 및 공명선거의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 서약서의 제출행위 전후에 걸친 금품제공의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위계행위라고 기재된 여러 행위태양들만으로는 업무방해행위의 상대방으로 적시된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행위나 선거관련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 등을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착각, 오인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위계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그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마음을 먹고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의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금품제공행위를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나 약정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입후보 자격요건의 심사를 거쳐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 선거관리위원들 모르게 일부 대의원들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업무방해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적시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위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들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회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③ 금품살포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들의 단속, 적발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품살포행위가 피고인 1의 선거캠프 내부에서 한정된 사람들 사이의 논의를 거쳐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위 서약서 제출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의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비롯한 선거관리업무가 완화 또는 경감되었거나, 선거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심사권한 등 직무권한이나 그 활동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선거관리업무의 수행이나 그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나아가 서약서의 제출행위나 그 전후에 걸쳐서 피고인 1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것 및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에 실제로 금품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이 어떠한 그릇된 처분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⑵ 당심의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아래에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금지된 금품제공행위를 한 것을 넘어 이를 감시·단속해야 할 선거관리위원들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을 어렵게 만드는 위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피고인 1의 행위를 서약서 제출행위, 금품제공 준비행위 및 실행행위로 나눠 판단한 것은 피고인 1에게 금품제공행위를 넘어 적발을 어렵게 만드는 위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를 구체적인 단계별로 나누어 판단한 것이지 피고인 1의 작위 행위만을 기소한 취지로 한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1은 마치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들 또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하는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을 속여 선거관리위원들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들에게 대하여 투표권 박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사정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를 선거관리위원들의 금품제공 적발을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위계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배임수증재죄의 점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 ☆☆☆☆회와 연계한 관광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회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거나 또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1이 ☆☆ ☆☆☆☆회와 연계한 관광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1이 담당하는 사무로 기재되어 있는 ☆☆ ☆☆☆☆회와의 교류를 통한 △△△△회의 관광 사업의 추진이라는 것은 공소사실에서 청탁의 시기로 기재된 2015년 6월경이나 공소외 15에게 4억 원의 지급이 이루어진 같은 해 9. 23.경 무렵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 1의 구상에 따라 △△△△회에서 추진해 볼 만한 새로운 수익사업의 하나로 제안된 후 ☆☆ ☆☆☆☆회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소외 5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던 피고인 3을 통하여 ☆☆ ☆☆☆☆회 측의 의사와 이에 따른 성사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협의하는 과정 내지는 신규 수익사업의 하나로 장차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 그 사업의 성사 여부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을 뿐이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관광 사업을 운영할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이후 한국의 △△△△회가 중국의 ☆☆☆☆회와 연계하여 양국의 회원들을 상대로 한 관광 사업(이하 ‘이 사건 관광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구체화되었다거나 가시화되는 등으로 △△△△회 회장인 피고인 1이 담당한 사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회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중국 제대군인들과의 안보관광 사업의 추진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한·중 수교의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2회에 걸쳐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한 중국 정계의 원로이자 ☆☆ ☆☆☆☆회에 영향력이 막강한 공소외 5 장군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어, 공소외 5와의 원활한 접촉을 위하여 공소외 5의 5촌 조카이자 중국에 사업기반도 가지고 있고, 피고인 1과 같은 문중 사람인 피고인 3에게 중국을 방문하여 △△△△회의 계획을 전달하고, ☆☆☆☆회 측의 의향을 문의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9월경까지 ☆☆ ☆☆☆☆회와 사이에 관광 사업을 △△△△회의 수익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의 건의를 준비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관광 사업에 관한 △△△△회 내부의 사무를 처리할 주무담당자 역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 ☆☆☆☆회 측에는 피고인 3을 통하여 △△△△회의 소개책자를 전달해준 것 외에, △△△△회 또는 회장 명의로 공식적인 제안서나 서한을 발송하거나, ☆☆ ☆☆☆☆회와 사이에 체결할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를 준비하는 절차 역시 진행되지 않았으며, △△△△회가 이 사건 관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비용을 투입하였거나, 사업진행의 구체적인 방식 또는 사업진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아 피고인 3이 공소외 15에게 돈을 제공한 이후인 2015. 11.경 시점에도 △△△△회와 ☆☆ ☆☆☆☆회는 교류협력 성사단계에도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3, 공소외 15는 검찰 조사에서 △△△△회, ☆☆ ☆☆☆☆회, 공소외 15, 피고인 3이 설립할 회사가 이 사건 관광 사업에 각각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 ☆☆☆☆회와의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공소외 15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2015. 9. 23.자 영수확인증의 발행경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이 공소외 15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5로부터 지원받은 선거자금을 대신 반환한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 ☆☆☆☆회와 사이의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법인설립 용도의 투자금이라고 허위로 진술을 맞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외 15가 경영본부장 재직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1의 지시로 피고인 3과 협의하여 관광 사업을 진행하였다거나, △△△△회와 ☆☆ ☆☆☆☆회 및 피고인 3, 공소외 15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이를 추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관광 사업은 △△△△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사업이 아니라, 피고인 3이 숙부인 공소외 5 장군 등의 인맥을 동원하고 중국으로 출장을 가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제휴를 맺고, 이에 따른 사업의 진행방향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정해져야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시와 수익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회의 사자 내지는 대리인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공소외 5 장군이나 ☆☆☆☆회의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피고인 1이 △△△△회의 회장으로서 제안하는 사업구상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고 향후 사업진행에 관한 큰 틀 정도를 협의하여 △△△△회에 다시 전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1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인 1이나 △△△△회가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 1, 피고인 3은 산하업체인 공소외 11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기로 하고, 피고인 3이 2015. 11.경 ☆☆ ☆☆☆☆회의 공소외 16을 만나 위와 같은 뜻을 전달하였으나, 공소외 16은 공소외 11 회사의 이름으로는 곤란하고 ‘△△△△회’라는 이름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들어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사업의 성사 여부나 실현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 이 사건 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억 원이 수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요청을 받아 공소외 15에게 대신 지급한 4억 원이 피고인 3의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추진이나 신속한 진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2015년 6월경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초기 진행을 검토하고 그 추진을 모색하던 과정을 보면, 이후 피고인 3이 2015. 9. 23. 피고인 1을 대신하여 공소외 15에게 4억 원을 지급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고인 1이 문중 친척이자 공소외 5의 조카인 피고인 3에게 ☆☆ ☆☆☆☆회와의 접촉을 먼저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3이 2015년 6월경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 내지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3이 공소외 15에게 4억 원을 지급한 2015. 9. 23.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거나 기대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3이 ☆☆ ☆☆☆☆회 측으로부터 함께 관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면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의향을 비치거나 독촉한 것을 △△△△회에 전달만 한 경우도 있으며, 달리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바라고 요구할 정도로 피고인 3 본인이 자신의 사업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3은 2015년 9월경 피고인 1의 측근들을 통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5로부터 선거자금 지급 독촉과 함께 심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1 및 측근들의 요청에 응하여 자신의 자금과 빌린 돈을 합하여 4억 원을 급히 마련하여 대신 공소외 15에게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3이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먼저 요구하거나 바라면서 적극적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인 3이 검찰에서 “피고인 1로부터 2015년 8월경 ‘되는 대로 돈을 마련하여 공소외 15에게 투자금을 교부하면 이 사건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돈이 피고인 1의 선거자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 ☆☆☆☆회와의 연계된 관광 사업의 추진을 위한 투자금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 1이 ‘위 사업의 추진을 밀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당시 관광 사업의 추진상황과 진행정도 등에 비추어 그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이 사건 관광 사업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에서 피고인 3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당심의 판단

기록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2015년 6월경이나 2015. 9. 23.경까지 △△△△회가 이 부분 관광 사업을 운영할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사업에까지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 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배임수재죄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해 잠재적으로 △△△△회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1에게 이 부분 관광 사업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임기 내에 실현될지 불확실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여부도 불확실한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할 만한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요청을 받아 공소외 15에게 대신 지급한 4억 원이 피고인 3의 이 사건 관광 사업의 추진이나 신속한 진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 역시 수긍이 가고 그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회 회장인 피고인 1이 산하업체 대표이사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로부터 인사 청탁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령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2가 제공한 금품은 반환한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소외 2 회사 최종면접 전 단계에서 탈락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 2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에 임명해 달라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그 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반면 피고인 1,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1) 대한민국△△△△회 설립목적 및 조직

△△△△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 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직은 본회 아래에 13개 시도회, 220개의 시군구회, 3,262개의 읍면동회 및 22개의 해외지회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정회원 132만 명, 준회원 1,100만 명가량에 이른다.

△△△△회는 본부 외에 7개의 산하기업체(공소외 11 회사, ▽▽실업, △△△△회 상조회 등) 및 3개의 직영사업부(○○타워본부, 휴게소본부 등)를 운영하여 연간 4,000억 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그 외 각종 수익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매년 13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13개의 시도회 및 220개의 시군구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합계 90억 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2) △△△△회 회장 선거 및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회 회장은 재향군인회법, △△△△회 정관, △△△△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국의 시도회장, 시군구회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 380명의 선거로 선출된다.

그리고 △△△△회의 선거관리규정(2014. 12. 29. 개정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선거운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사무 및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확인, 선거운동 관리업무 및 선거운동 금지·제한 위반 여부의 심사 조치, 개표결과 당선인의 확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28조는 입후보자 공고일 전일부터 1년 전까지의 사전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29조는 사전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 예정자 또는 입후보자는 본인이나 타인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또는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등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전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입후보 예정자 또는 입후보자에게는 공개경고, 등록무효,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선거권자에게는 당해 선거의 투표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

△△△△회는 2014. 10. 10.경 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015. 4. 10.에 실시될 제3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위원장 1명, 위원 14명, 간사 1명 등 총 16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대 △△△△회장 선거 일정을 아래의 표와 같이 확정한 다음 그때부터 후보자 등록,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 선거운동 관리, 불법 선거운동 금지 위반 심사, 선고홍보 등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였으며, 위 선거에 피고인 1,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 5명이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시 주요 일정
2015. 3. 11 - 18. 입후보자 등록
2015. 3. 23. 입후보자 자격심의
2015. 3. 26. 입후보자 공고
2015. 3. 26. - 4. 9. 선거운동 기간
2015. 4. 10. 투표 및 개표, 당선인 결정, 공고

△△△△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구성된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제35대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를 10회 개최하고, 후보자들의 대리인들을 상대로 공명선거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후보자 및 대의원들을 상대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신 및 문자를 5회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전임 △△△△회 회장 명의의 지휘 서신을 3회 발송하고, 대외 기관 등에 경고 공문을 2회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8.자 선거관리위원장 서신을 통하여 2015. 2. 실시된 △△△△회 서울시 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당선무효 처분이 되었다는 내용을 공지하였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에게 5회에 걸쳐 공개 경고를 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위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한 대의원 1명에 대해 투표권 박탈 조치를 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62년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3년 9월경 육군대장(▷군 사령관)으로 예편한 후 2009년 9월경 실시된 제33대 △△△△회 회장 선거 및 2012년 4월경 실시된 제34대 △△△△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모두 낙선하였다가, 2015. 4. 10. 실시된 제35대 △△△△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산하기업체 및 직영사업부의 장을 임명하는 지위에 있다.

공소외 15는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그 외 부동산 경매, 분양 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2006년 8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공소외 2 회사(당시 명칭은 ‘공소외 2 회사’이었음)에서 상무로 근무한 바 있고, 피고인 1이 △△△△회 회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2015. 6. 8.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2는 2008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회 회장 겸 공소외 2 회사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5년 6월경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직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자이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청주에 있는 공소외 22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제35대 △△△△회 회장 선거에서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1의 업무방해

피고인 1은 2014년 8월경 제35대 △△△△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3 비서실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으로 공소외 15를 소개받은 다음, 2014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공소외 15의 비용으로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60 ~ 70명가량의 선거캠프 요원들을 지휘하면서 선거권을 가진 전국의 대의원 380명을 상대로 피고인 1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위 선거사무실에서 공소외 15와의 사이에 ‘공소외 15는 피고인 1에게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4월 회장 선거일까지 기탁금, 선거활동비, 선거사무실, 선거용 차량, 기사 등 모든 선서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은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공소외 15에게 △△△△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1순위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회의 모든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직위인 경영본부장에 임명한다.’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를 하는 ‘후원회장·△△회장후보자 협의사항’을 작성하고, 그 후 피고인 1은 2015년 2월경 공소외 15에게 ‘자산이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190표 이상을 득표해야 되기 때문에 대의원 240명 정도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인사할 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15로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자금지원을 약속받았다.

그 후 피고인 1은 2015. 3. 11.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민국△△△△회 회법에 의한 정관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품을 제공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처분 이전에 사퇴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제35대 △△△△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은 2015년 3월 중순경부터 2015. 4. 9.경까지 그 동안 전국 순회와 개별 대의원 접촉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신에게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대의원들의 표심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위와 같은 공소외 15와의 약속에 근거하여 공소외 15로부터 수시로 건네받은 거액의 현금을 공소외 13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서 대의원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13 비서실장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울산, 제주, 재향 본회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대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할 책임자를 지정하고, 특히 서울 지역은 공소외 23 행정국장, 서울지역 대의원 담당자인 공소외 14, 공소외 9로 하여금 선거일이 임박한 2015. 4. 7. ~ 9.경 사이에 서울 전역을 돌면서 서울 지역 대의원 31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1은 이를 비롯하여 2015년 3월 중순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의 대의원 380명 중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의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0만 원씩 들어 있는 돈 봉투를 교부하여 대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위 대의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고, 위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2015. 4. 10.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무지개극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제35대 △△△△회 회장 선거에 있어 금품을 수수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상태에서 투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총 투표수 379표 중 250표를 득표하여 △△△△회장에 당선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5를 △△△△회의 모든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경영본부장에 임명시켜주는 대가로 공소외 15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아 약 200명의 대의원들에게 5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위 대의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도록 하여 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함에 따라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들은 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투표권 박탈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1은 마치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마찬가지로 위 대의원들 또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들이 관리하는 투표장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을 속여 선거관리위원들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대의원들에게 대하여 투표권 박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5에게 경영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이를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20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위 대의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투표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숨긴 채 마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투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들을 속여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할 선거관리위원들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공개 경고, 등록 무효, 당선 무효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대의원들에 대하여 투표권 박탈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선거관리위원들의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1의 피고인 3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회는 재향군인회법 제4조의 2 및 △△△△회 내의 수익사업규정 제6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피고인 1은 2015년 6월경 △△△△회 본회 회장실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한국의 △△△△회가 중국의 ☆☆☆☆회와 연계하여 양국의 회원들을 상대로 관광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신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3은 그 무렵부터 중국으로 건너가 ☆☆ ☆☆☆☆회 관계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광 사업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2015. 7. 10.경 공소외 15로부터 ‘△△△△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제공한 선거자금을 변제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2015년 8월경 피고인 3에게 “돈이 준비 되는대로 많이 공소외 15에게 갚아주면 △△△△회에서 이 사건 관광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15. 9. 23.경 피고인 3으로부터 ‘4억 원을 마련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위 4억 원이 피고인 3과의 사이에 이 사건 관광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15에게 4억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3의 배임증재

피고인 3은 2015년 6월경 △△△△회 본회 회장실에서, 피고인 1에게 ‘한국의 △△△△회가 중국의 ☆☆☆☆회와 연계하여 양국의 회원들을 상대로 관광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신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여 피고인 1로부터 동의를 받아 내고, 그 무렵 중국으로 건너가 ☆☆ ☆☆☆☆회 관계자들과 이 사건 관광 사업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3은 2015년 8월경 피고인 1로부터 “△△△△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공소외 15로부터 지원받은 선거자금을 갚아야 한다. 돈이 준비 되는대로 많이 공소외 15에게 갚아주면 △△△△회에서 이 사건 관광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9. 23.경 ‘△△△△회에서 이 사건 관광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공소외 15에게 4억 원을 대신 갚아 피고인 1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위 2. 나. 3) 가)항과 2.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보(재판장) 엄기표 류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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