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임 ○ 배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외 1인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대리인 변호사 민 경 택
[참조조문]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판례집 4, 429)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판례집 4, 515)
1992.11.12. 선고, 89헌마216 결정(판례집 4, 776)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판례집 4, 796)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판례집 4, 90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대상자로 확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면허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기준으로 지입된 자동차와 차고 등 운송사
업시설을 확보하여 6.14.까지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작성한 자동차 양도확인서 사본 및 그의 인감증명서, 차고공동계약서를 첨부하여 운송시설 확인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 준다."는 내용의 면허내인가를 하고 위 기간내에 시설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내인가는 취소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일시까지 위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내인가가 취소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위 면허내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89구1737)을 제기하였으나 1990.2.28.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 90누2918로 상고하였으나 1990.7.13. 상고기각을 당하였다. 청구인은 1990.7.25. 이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다음 1990.8.24.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 1988.5.26. 청구인에 대하여 운송시설확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양도확인서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내인가처분이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개별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된 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면허발급신청이 있으면 청구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을 정한 내인가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위 구비서류를 ○○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지 못하여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내인가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면허를 발급하는 시설 등의 기준으로서 기존지입차량과 그 차고지를 확보할 것을 정하고 그 시설 중 기존지입차량확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존지입회사의 지입차량양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구비하여 제출할 것을 정한 것은 행정청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을 개인사업자에게 그 확인서의 발급을 위임함으로써 내인가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인의 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고, 반면에 이와 같은 구비서류의 강요행위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의 답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내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량 등 운송사업시설의 확보라는 면허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서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행사인 이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강요하는 조건부 내인가처분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해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이미 행정소송으로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대법원)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순수한 사실인정 및 단순한 법률해석 적용에 관한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의 심판사항이 아니어서 청구의 이익없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