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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9. 27. 선고 93헌마45 판례집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집5권 2집 362~3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行政處分)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으로 삼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적법(適法) 여부가 헌법문제(憲法問題)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문제라 하여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 사례

결정요지

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나. 현행법(現行法)의 해석상 피청구인이 통근도상(通勤途上)에 일어난 근로자(勤勞者)의 재해(災害)를 사업주(事業主)가 제공한 교통수단(交通手段)을 이용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前者) 즉, 사용자(使用者)의 지배(支配)·관리하(管理下)에 있는 재해(災害)에 한하여 업무상(業務上)의 재해(災害)로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差別)이어서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이 내세우는 법률문제는 헌법문제(憲法問題)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과 적용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신 ○ 철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피청구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 제3조 (용어(用語)의 정의(正義)) ① 이 법(法)에서 “업무상(業務上)의 재해(災害)”라 함은 업무상(業務上)의 사유(事由)에 의한 근로자(勤勞者)의 부상(負傷), 질병(疾病), 신체장해(身體障害) 또는 사망(死亡)을 말한다.

②∼③ 생략

참조판례

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10.1. 선고, 90헌마139 결정

1993.5.13. 선고, 92헌마60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죽은 남편인 청구외 망 안○무는 충북 중원군 가금○ 농공단지 안에 있는 주식회사 신흥기계 가금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그는 1990.12.1. 08:30경 위 청구외 회사 정문 앞 200m 지점 도로 위에서 그의 소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1991.2.18.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위 망인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여 1991.2.25.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다만 “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

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8. 위 망인의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 1991.12.18. 서울고등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2.7.9. 위 행정소송사건(91구28537)에 관하여 위 망인의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1.19. 그 상고사건(92누13073)에 관하여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해석의 착오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 2가지 점에서 위법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첫째,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조에 의하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망 안○무가 회사에 출근하던 중 회사정문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부상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제3조 제1항에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만 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종래의 입장을 답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차별 취급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3.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다음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와 같이 법원의 재판을 거친 행정처분에 대하여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종래 우리 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 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를 거듭 내고 있다(헌재 1992.6.26. 선고, 90헌마73 ; 1992.10.1. 선고, 90헌마139 ; 1993.5.13. 선고, 92헌마60 각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즉 청구외 망 안○무가 1990.12.1. 직

장 근처의 도로 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마주 오던 자동차에 치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약 80일 후에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에서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은 부상이 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느냐 하는 사실관계의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적용 문제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근 도상에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전자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근 도상에 일어난 재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이나, 그러한 재해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은 제기될 수 있어도, 현행법의 해석상 통근 도상에 일어난 근로자의 재해를 위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재해에 한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청구인이 내세우는 법률문제는 헌법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종래 우리 재판소의 판례에서 말하는 사실관계의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적용 문제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심판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3. 9.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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