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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2. 24. 선고 90헌마149 결정문 [공매처분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현 ○ 구 외 4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신 호 양

피청구인

: 개포세무서장

[참조조문]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 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 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참조판례]

1. 1992. 6.26. 선고, 89헌마161 결정(판례집 4, 408)

1992. 6.26. 선고, 92헌마9 결정

2. 1991. 6. 3. 선고, 89헌마46 결정(판례집 3, 263)

1991. 7.22. 선고, 89헌마174 결정(판례집 3, 484)

1992. 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 5.26. 고지, 92헌마94 결정

1992. 7.23. 선고, 90헌마120 결정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판례집 4, 8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현○구, 현□구, 현△구, 현○성, 현○원 그리고 청구외 유○숙, 현▽구, 현○희 등은 청구외 망 현○덕의 재산을 1980.6.4. 공동상속하였다. 피청구인 개포세무서장(구 강남세무서장)은 1980.9.6. 위 상속인 8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와 방위세 등 541,705,843원을 고지결정하였다. 공동상속인들 중의 일부인 청구외 유○숙, 현▽구, 현○희 등이 각 그 해당 상속세를 체납하자, 피청구인은 위 상속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고지처분이나 통고도 없이 공동상속재산인 대전시 중구 ○○동 25번지의 1 대 650.2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총건평 396.3평방미터) 중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압류를 하고 성업공사에게 위임하여 공매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 등은 동 압류처분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동 원 89구3313호로서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0.7.10. 대법원에서 그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89누8279호)이 선고 되었다. 피청구인은 성업공사에게 위임하여 1990.8.20. 그 공매대금으로 위 청구외 유○숙 등 공동상속인들의 체납상속세에 배분하는 배분처분을 하여 공매대금을 영수하고 청구인들에게 그 배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동상속재산의 청구인들의 지분들에 대하여 1981.9.30. 피청구인이 행한 불법·부당한 압류처분과 1989.3.16. 동 상속재산의 청구인들의 지분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공매처분 및 1990.8.20. 피청구인이 행한 청구인들의 지분들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영수행위)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1990.9.8.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1) 1981.9.30.자 위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압류처분, (2) 그 압류처분에 기하여 행하여진 1989.3.16.자 공매처분 및 (3) 1990.8.20.자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영수행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같은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외 유○숙, 현○희, 현▽구 등에 대한 적법한 조세채무부과고지를 함이 없이 이 사건 공동상속재산을 압류 및 공매처분 하였다.

(2) 이 사건 상속의 개시일시가 1980.5.6.이므로 본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조는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8조 제1항과 제2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6조이다.

따라서 연대납부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청구외 공동상속인들의 체납된 상속지분에 대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6조 소정의 고지처분이나 통지 없이는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을 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통지도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은 상속세법(법률 제3474호) 부칙 제2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위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에 위반된다.

(3) 또한 상속재산 중 상속세를 체납한 청구외 유○숙 등 체납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한 환가처분만으로도 체납국세충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완납한 청구인들의 지분까지 일괄하여 과잉공매처분하여 1990.8.20. 공매대금을 수령한 공권력의 행사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나. 개포세무서장의 답변요지

관련사건

에 관한 대법원 판결(89누8279) 내용과 같이 구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볼 때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등의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이 연대납부의무자들에게 체납사실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본안 전에 관한 의견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공매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0.7.10.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6. 동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도 청구인들은 1990.9.8.에야 이 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구제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의견

(가) 서울고등법원 89구3313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 사건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1.8.11. 위 청구인들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다.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6조는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위 통지가 상속세연대납부의무의 확정을 위한 절차 또는 징수절차의 개시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체납사실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를 개시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상속세의 납부의무는 민법상 연대채무의 일종으로서 분별의 이익이 없으므로 연대채권자인 국가는 상속세 전액의 완납이 있을 때까지 공동상속인들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3. 판단

가. 먼저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1981.9.30.자 압류처분과 1989.3.16.자 공매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위 각 처분들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동원 89구3313호)을 제기한 결과, 1989.11.30.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90.7.1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89노8279호)이 선고되었고, 동 대법원 판결은 동 년 7.16. 청구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라고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대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은 1990.7.16.로부터 30일을 도과한 같은 해 9.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처분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1990.8.20.자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처분(영수행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한 공매대금으로 청구외 유○숙 등 체납공동상속인 등의 체납상속세에 배분한 처분(영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절차 등을 모두 거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1992. 12. 2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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