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1993. 6. 2. 선고 93헌마104 결정문 [신체의자유등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청구인

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천안경찰서장은 1990.10.11. 10:00부터 다음말 24:00까지 청구인을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북부파출소(현재 명칭: 신안파출소) 안에 붙잡아 놓고, 조사하는 부하 경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증인을 대라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1990.10.31. 위 지청 제2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체포·구속시의 고지·통지절차)에 위반된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7.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함부로 진정을 할 것이요, 안할거요."라고 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6조(청원을 할 권리)에 위반된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28.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지연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7조 제3항(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천안경찰서장의 진술강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1990.10.11.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60일을 어차피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자, 89헌마21 및 1992.6.24.자, 92헌마104 각 결정 참조). 그런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끝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판사들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항 제2호,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