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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0. 1. 선고 91헌마225 판례집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654~65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결정요지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의 처분결과를 통지(通知)받아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이 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 : 김○호

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당사자

1992.1.28. 선고, 90헌마227 결정(판례집 4, 40)

1992.11.12. 선고, 91헌마146 결정(판례집 4, 802)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김○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사건기록과 청구인 김○호와 청구외 신○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1형제8552호, 6241호, 1408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12.31.과, 1991.2.27. 그리고 동년 4.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신○호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외 신○호는 1990.12.31. 23:00경 서울 성동구 ○○동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과 언쟁하던 중 청구인을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전치 약 91일간을 요하는 심방성부정맥상을 가하고, 1991.1.1. 09:00경 위 용답동 96의 12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거침입을 하고, 청구인의 처인 이영희에게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동월 2. 21:00경과 동월 3. 09:00경 청구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주거를 침입한 후 각 협박하였다.

나. 위 고소사실을 담당한 동부경찰서 담당수사관은 피고소인인 위 청구외 신○호에 대한 위 고소사실을 수사하던 중, 1991.1.1.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을 인지하였는바, 그 인지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0.12.31. 23: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다방에서 위 피고소인 신○호와 언쟁하던 중 신○호가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욕설을 하자 길이 약 40센티미터의 철근으로 동 신○호의 허리를 1회 찌르고 머리를 1회 때려 전치 약 2주의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수사한 후 1991.5.29. 청구인에 대한 인지사건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위 청구외인에 대한 고소사건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상해, 주거침입 및 협박의 각 점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유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종전과없는 79세의 고령자로서 신○호가 먼저 가스분사총을 꺼내들고 욕설을 하므로 우발적으로 대항하게 되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청구외 신○호로부터 구타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2)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유

상해의 점은, 위 청구외 신○호가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진단명인 심방성부정맥은 대부분 고령으로 인한 심신쇠약때문에 자연발생하는 것이고 담당의사도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상해진단서 아닌 일반진단서로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폭행일로부터 4일후에야 병원을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이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은, 위 청구외 신○호가 1991.1.1.과 동년

1.3. 청구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으며, 동년 1.2.에는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승락을 받고서 들어가 사과하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참고인 고현웅, 최금근, 이상열의 각 진술도 이 변소에 부합하고 그 외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서 재항고 하였으나 1991.12.4. 대검찰청에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외 신○호에 대한 상해·주거침입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결정과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1991.5.29.에 있었고, 청구인은 동년 6.4. 그 처분결과를 통지받아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이 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동년 12.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외 신○호에 대한 혐의없음결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동 혐의없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

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동 혐의없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 혐의없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청구외 신○호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0.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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