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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2. 10. 1. 선고 90헌마5 판례집 [면직처분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집4권 607~61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解職處分無效確認請求)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사례(事例)

2. 법령조항(法令條項)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3.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국가배상청구(國家賠償請求)를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1. 해직처분무효확인(解職處分無效確認)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도 18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고, 다만 이 사건 해직처분(解職處分)은 헌법소원심판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청구기간의 기산일(起算日)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실제 설치일인 1988.9.19.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事例)

2. 법령조항(法令條項)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法令)의 공포(公布)와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법령(法令)이 공포(公布)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3.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特別救濟手段)이므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主觀的)인 권리구제(權利救濟)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일반법원(一般法院)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本質的) 한계(限界)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損害賠償)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履行請求)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 : 최 ○ 건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박 원 순 외 1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5조(인용결정(認容決定)) ①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인용결정(認容決定)은 모든 국가기관(國家機關)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를 기속(羈束)한다.

②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인용(認容)할 때에는 인용결정서(認容決定書)의 주문(主文)에서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거나 그 불행사(不行使)가 위헌(違憲)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⑧ 생략

당사자

2.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판례집 3, 495)

1991.9.16. 선고, 90헌마24 결정(판례집 3, 553)

1992.4.28. 선고, 91헌마62 결정(판례집 4, 277)

1992.7.23. 선고, 90헌마201 결정(판례집 4, 508)

3. 1991. 7. 8. 선고, 89헌마155 결정(판례집 3, 351)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판례집 3, 356)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판례집 4, 387)

1992.6.26. 선고, 89헌마272 결정(판례집 4, 4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최○건은 1980.7.18.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조사관)으로 재직하다가 해직되었고, 청구인 김○구는 같은 해 7.12. 경상북도 금릉군(증산면)에서 지방농림기원보(농업직 9급)로 재직하다가 해직되었으며, 청구인 이○혜의 남편이던 청구외 망 엄○조는 같은 해 7.19. 경상북도 영천군(지양면)에서 지방행정주사보(일반직 7급)로 재직하다가 해직되었으며, 청구인 이○분의 남편이던 청구외 망 임○빈은 같은 해 7.11. 경기도 안성군(이죽면)에서 산업계장(일반직 6급)으로 재직하다가 해직되었다.

나. 청구외 엄○조는 1982.10.11. 사망하여 청구인 이○혜와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외 임○빈은 1980.12.20. 사망하여 청구인 이○분과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다. 청구인 최○건은 1989.8.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위 해직일(1980.7.18.)로부터 1988.12.31.까지를 보상기간으로 한 보상금 20,059,950원의, 청구인 김○구는 1989.9.5.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위 해직일(1980.7.12.)로부터 1988.12.31.

까지를 보상기간으로 한 보상금 13,206,490원의, 청구인 이○혜는 1988.9.5.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외 망 엄○조의 해직일(1980.7.19.)로부터 사망일(1982.10.11.)까지를 보상기간으로 한 보상금 5,000,000원의, 청구인 이○분은 1989.9.5. 같은 법령에 의거하여 청구외 망 임○빈의 해직일(1980.7.11.)로부터 사망일(1980.12.20.)까지를 보상기간으로 한 보상금 5,000,000원의 각 지급결정을 통보받았고, 그 무렵 각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위에서 인정한 각 해직일에 해직된 것은 이른바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비록 그 형식은 사직원을 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기준도 없이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로, 강압적 분위기 아래에서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것이므로, 결국 일방적인 해직처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해직처분은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지방공무원법 제60조(각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하나로써 위 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4조 및 영 제11조 제1항은 그 복직의 대상을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그 복직의 조건을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따른 특별채용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해직 당시 5급공무원이던 청구인 최○건은 복직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해직당시 3년 미만의

경력밖에 없던 청구인 김○구 역시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 법령조항이 그처럼 복직의 대상과 조건을 한정한 것은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 및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인 최○건 및 김○구는 위 법령조항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하나로써 위 법령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다.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2조 제2항·제5항·제6항 및 영 제2조 제2항 제4호·제3항·제4항은 해직후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기간을 해직일로부터 사망일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해직 직후인 1982.10.11.에 사망한 청구외 엄○조와 1980.12.20.에 사망한 청구외 임○빈의 상속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보상금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 양인이 해직 직후에 사망한 것은 위와 같이 억울하게 해직된 탓으로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거나 병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령조항이 보상기간을 사망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들의 상속인인 청구인 이○혜 및 이○분은 위 법령조항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하나로써 위 법령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

라.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위 해직처분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국가는 마땅히 청구인들에게 그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하나로써 위 손해 중 법 제2조에 의한 보상으로 전보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3.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첫째,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에 대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본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해직처분은 모두 1980.7.11.부터 같은 해 7.19.까지 사이에 이루어졌음은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1990.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도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이 사건 해직처분은 헌법소원심판제도가 생기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청구기간의 기산일을 헌법재판소의 실제 설치일인 1988.9.19.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은 마찬가지이다(헌재 1991.2.11. 선고, 90헌마14 결정 및 1992.4.28. 선고, 91헌마218 결정 각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둘째, 법령조항의 위헌청구부분에 대한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본다.

청구인들이 위헌결정을 구하는 심판의 대상인 법은 1989.3.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시행되었고, 영은 1989.5.8. 대통령령 제12702호로 공포·시행되었음은 우리 재판소에 현저한 사실이다. 무릇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그 법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및 1992.7.23. 선고, 90헌마201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위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 이○혜 및 이○분은 그들이 구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조항의 위헌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이 그 법령조항에 의한 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를 받은 1989.9.5.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청구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 이미 그러한 법령조항이 공포·시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때로부터 60일이 지난 1990.1.5.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한 청구임을 면할 수 없다.

다. 셋째, 국가배상청구부분의 적법여부를 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구제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는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직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과 법령조항의 위헌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이고, 국가배상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1992. 10. 1.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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