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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7. 14. 선고 93헌마137 공보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공보(제3호)]
판시사항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의 기산일(起算日)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의 의미

나. 위 "사유(事由) 발생일(發生日)"의 구체적 적용례

결정요지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法律)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豫想)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適合)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1968.10.22.부터 국유재산(國有財産)을 점유하여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민법상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청구인이 국유재산(國有財産)을 민법상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유재산법(1976.12.31. 시행) 관계규정이 위헌(違憲)이라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위 "가"항에서, 판시한 바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위 시효취득(時效取得)이 완성(完成)된 때이다.

당사자

청구인 : 김○수

대리인 변호사 박갑남

참조판례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1990.10.8. 선고, 90헌마18 결정

1990.3.11. 선고, 91헌마21 결정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지인 서울 동작구 ○○동 237의 29 대51평방미터 및 같은 동 237의 35 대 2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8.10.22.부터 1993.6.30.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 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법 제5조 제2항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을 잡종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적용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1993.7.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

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 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이 법은 1976.12.31.부터 시행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점유 개시일이 1968.10.22.이라면, 청구인은 1988.10.22.이 경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따라서 그 때에 이 법 제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어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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