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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4. 7. 29. 선고 93헌가3 93헌가7 결정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결정문]
사건

93헌가3,7(병합) 私立學校法 第58條의2 第1項 단서 및 第3號 違憲提請

(1994. 7. 29. 93헌가3,7(병합)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이 제3호 소정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식기소(正式起訴)된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므로 궁극적으로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리 교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제소(提訴)된 사안의 심각한 정도, 증거의 확실성 여부 및 예상되는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略式命令)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職位解除處分)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懲戒節次)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違憲)이고, 다만 제3호 부분은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결합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위헌(違憲)이라고 할 수 없다.

제청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3.4.10. 92카69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3헌가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3.7.28. 93카기72

위헌제청신청(93헌가7))

제청신청인 : 정○순(93헌가3)

황○교 외 2인( 93헌가7 )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류택형

관련사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2가합201

직위해제무효확인(93헌가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3가합759

교수직위해제처분취소( 93헌가7 )

[심판대상조문]

(직위(職位)의 해제(解除))

① 사립학교(私立學校)의 교원(敎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敎員)의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직위(職位)를 부여(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者)에 대하여는 직위(職位)를

부여(賦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기소(起訴)된

자(者)(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請求)된 자(者)는

제외한다)

②~⑤ 생략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주 문]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1990.4.7. 개정 법률 제4226호) 제58조의2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신청외 학교법인 ○○학원은 동 학원 소속 ○○고등학교 교사인 제청신청인 정○순이 1991.12.3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기소되자, 1992.1.17.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제청신청인을 직위해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제청신청인은 1992. 월일불상경 위 법원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위 법원 92가합201)을 제기하고, 위 법원에 위 직위해제의 근거가 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의 위헌

심판제청신청(92카699)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1993.4.10.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93헌가3).

(2) 신청외 학교법인 □□학원은 동 학원 소속 ○○대학교 교수인 제청신청인 황○교, 임○진, 김○식이 각 1993.2.15.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자, 1993.2.26.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규정에 의거 위 제청신청인들에 대하여 교수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제청신청인들은 1993.5. 일자불상경 위 법원에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 교수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위 법원 93가합759)을 제기하고, 위 법원에 위 처분의 근거가 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규정의 위헌심판제청신청(93카기72)을 하였고, 위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1993.7.28. 헌법재판소에 위 규정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93헌가7 ).

나. 심판의 대상

위와 같이 제청법원에 따라 위헌심판을 구하는 법조항의 범위가 다르지만, 결국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93헌가3의 심판대상규정을 포괄하고 있는 93헌가7 의 심판대상규정인 사립학교법(1963.6.26. 법률 제1362호, 1990.4.7. 개정 법률 제4226호)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규정(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 내지 ⑤ 생략

2. 위헌심판제청이유와 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요지(93헌가3, 93헌가7 종합)

첫째,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원은 그 사유가 소멸되기까지 당해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하여 침해를 받게 된다. 둘째, 위 규정에 의한 직

위해제는 다른 징계절차와 달리 그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셋째, 위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위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소제기된 후 재판에 의하여(퇴직사유가 되는) 형을 선고받게 될 개연성의 유무와 무관하게 단지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필연적으로 행하여지도록 강제되고 있다. 또 위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의 기간은 직위해제된 사유가 소멸되기 전까지의 불확정한 기한으로 되어 있어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넷째, 기소되기만 하면 직위해제를 한다는 것은 범죄의 혐의만 있을 뿐 아직 그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불이익한 처분을 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나. 제청신청인의 의견

(1) 93헌가3 제청신청인 정○순의 의견요지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제한 여부를, 그 업무의 성질상 일방적이고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소추기관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요지와 같다.

(2) 93헌가7 제청신청인 황○교, 임○진, 김○식의 대리인 변호사 류택형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위 제청신청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신청외 학교법인 □□학원 소속 ○○대학교가 재단이사장인 김○기의 독단에 의하여 운영되어 학내외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자, 제청신청인들을 비롯한 뜻있는 교수들이 1989.3.29. 이를 시정하고자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여 오던 중 학내소요가 장기화되고 있던 1992.12.11.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재단이사장의 학원정상화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대화를 가질 목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의 무성의한 자세로 인하여 대화가 결렬되어 이에 대한 항의의 방법으로 과거에 학교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미 학부모들에게 우송한 바 있는 유인물(□□학원정상화 호소문)의 일부를 학부모 등 인근주민들에게 상황설명용으로 전달한 것이 위 김○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위 유인물에 수록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었으며, 목적에 있어서도 특정개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상화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청신청인들의 위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청신청인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자 위 □□학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근거하여 제청신청인들의 교수직위를 해제한다는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은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인 것이다.

다. 교육부장관의 의견 요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을 직위해제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즉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바(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조제53조에 의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적용을 받음), 교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면, 당해 교원은 기소로부터 재판확정까지 장기간 공판에 출정하여야 함으로 직무수행 자체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령 당해 교원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업의 질 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해 당해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 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고 사안 자체가 경미하여 공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로써 재판이 행하여져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의2 제2항에서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직위해제제도는 궁극적으로 교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경우 당해 교원은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는바, 형사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처를 해줌으로써 직장이탈금지의무 등 직무상의 부담 없이 공판정에서 충분한 자기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종국적으로 교원의 신분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도리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의 단서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기소사건의 유죄를 추정하고 이를 전제로 내린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기소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의의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육법 제77조 제1호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제6호) 등이 임용결격자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연퇴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다음과 같은 가처분적 처분의 필요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그에 대한 공판절차가 종료되어 무죄나 벌금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소정의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당연퇴직하게 되어 있는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 일단 정식기소된 경우일 때에는 위와 같이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그 직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공직에 부적합한 자의 공직에서의 배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교직에 부적합한 자의 교직에서의 배제)에 반하거나 그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차피 교직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가처분적으로 미리 교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문제점

(1)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할 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내용의 형사사건이건 이를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기만 하면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당연히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형사사건이

중대한 범죄이건 경미한 범죄이건 파렴치범이건 아니건 고의범이건 과실범이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경미한 과실범죄와 같은 경우 교원이 기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처분을 한다는 것은 합당한 조처라고 하기 어렵다. 사안이 심각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실한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와 정반대로 직위해제가 가혹하고 온당치 못하다고 사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직위해제처분제도의 당위성과 목적에 들어맞도록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정비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도, 그 요건에 관하여 막연히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교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피교육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무관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인 경우에 대하여서까지도 당해 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검사가 사립학교 교원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함에 있어서 그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기소한다는 보장이 전제될 수 있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문제점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보장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뿐더러 소추기관과 심판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과 관점의 차이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나 가설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실질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정직(停職)과 비슷한 처분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서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직위해제를 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당해 교원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니 그러한 의미에서 적법절차가 존중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기한의 제한도 없이 판

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불이익하고 가혹하며 실질에 있어서 해임에 버금 가는 불이익처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때문에 위와 같은 신분보장 규정이 유명무실해져 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4)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그 직위를 해제함에 있어서도 당해 교원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석적 절차보장을 하는 한편 직위해제의 목적도 고려하여 가면서 같은 조치에 이를 수 있는 입법보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규정에서와 같이 교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 되며 이를 전제로 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제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 적용범위는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등 기본권침해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때에 한하여 그 합헌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적시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제58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각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구체적으로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제3호 부분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본문과 결합하여 앞에서 본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의 입법취지에 맞게 합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부분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 중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동 제27조 제4항, 비례의 원칙을 규정한 동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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