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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1993. 4. 10.자 92카699 민사부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하집1993(1),296]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중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신청인(원고)

신청인

상대방(피고)

학교법인 신명학원

주문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중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법 중 위 조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이내주 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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