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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4가단118718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홍성용 외 1인)

피고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원록)

변론종결

2015. 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2,424,381원과 그 중 169,854,360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642,110,177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가) 원고는 2007. 6. 28. 원양정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여신한도 1억 원, 변제기 2008. 6. 27.인 기업통장자동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2008. 6. 25.경 변제기를 2009. 6. 26.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11. 1.경 여신한도를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 소외 회사와 한도금액 미국법화 70만 달러인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가 만기일인 2009. 1. 2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9. 1. 21. 미국법화 699,863.53달러(원화로 환산한 금액 642,110,177원)를 대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3.경 위 각 가), 나) 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고 한다)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9. 3. 25. 이를 대손상각 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72,459,611원과 그 중 642,110,177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69,854,360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1222호 , 2014. 4. 18. 기준 위 판결원리금은 합계 1,562,424,381원임).

나. 분할 합병

1) 소외 회사는 2009. 11. 4. 피고와 아래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소외 회사는 그 재산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분 등록번호 경기제○○○○○호)를 분할하고,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가 분할합병하며, 소외 회사는 존속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의 제반 면허, 장비 및 인원, 계약관리 및 하자보수 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11. 4.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분할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포괄 승계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현재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라)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상법 제530조의10 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의 관련사항을 포괄 승계한다.

마) 소외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 승계하는 주요 자산은 아래와 같다.

①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

② 이에 관련된 소외 회사의 실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공구, 장비 및 기술인원

④ 소외 회사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대출금, 제 채무 일체

2) 소외 회사와 피고는 각 2009. 11.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9. 12. 22., 피고는 2009. 12. 30.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1,562,424,381원과 그 중 169,854,360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642,110,177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은 그 실질이 영업양도이므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전기공사업과 무관한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소외 회사가 채권자보호절차 중 원고에 대한 최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분할합병 전인 2009. 3. 25. 이 사건 각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그 회수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다. 또한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신뢰하였으므로 상법 제39조 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3) 이 사건 각 채권은 적어도 2009. 3. 25.과 2009. 1. 21.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 6. 2.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원고는 관리소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만들었고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하여 결국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나. 법리

1)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수혜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수혜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제3항 ), 이때에는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5 ),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5 제3항 , 제232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2)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참조). 다만,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

3) 수혜회사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이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혜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

다. 판단

1)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에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실질이 영업양도인지 여부를 따져 상법상의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채권자보호절차가 취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11. 20. △△△△신문에 ‘소외 회사와 피고가 2009. 11. 19. 각 주주총회 결의로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가 분할합병한 후 양사는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분할합병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그러나 소외 회사가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결의일인 2009. 11. 19.부터 2주 내에 원고에게 이를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합병계약서(갑4)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합병계약서(을2-1)의 첫 장에 나타나 있는 인영의 위치와 수량이 다르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합병계약서(갑4) 상단에 12-03-14;17:33이라는 표시가 있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는 분할합병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합병사실을 고지받고 그 계약서까지 제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상법 규정에 따른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또한 상법 제39조 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가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규정한 것으로, 설령 피고가 분할합병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쳤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3)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2009. 3.경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 합병등기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소외 회사의 채무와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 소멸시효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합병등기일(2009. 12. 30.)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6.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각 채권이 부실화하여 대손상각 처리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신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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