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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63229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배종근 외 1인)

피고, 항소인

케이에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유효경)

변론종결

2016. 5.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2,424,381원 및 그 중 169,854,360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 642,110,177원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가) 원고는 2007. 6. 28. 원영정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여신한도 1억 원, 변제기 2008. 6. 27.인 기업통장자동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8. 6. 25.경 변제기를 2009. 6. 26.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 11. 1.경 여신한도를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원가는 여신한도금액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원가된 이자가 한도금액에 도달하여 한도금액의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 ’라고 이자원가의 제한 및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대하여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8. 소외 회사와 한도금액 미국법화 70만 달러인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 및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를 개설의뢰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나 소외 회사가 만기일인 2009. 1. 2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9. 1. 21. 미국법화 699,863.53달러(원화로 환산한 금액 642,110,177원)를 대지급(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위 지급보증거래약정 제8조(대위변제에 따른 상환범위)는 ‘은행이 제5조 제3항 또는 제6조 등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3. 기타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든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제1조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한 위 642,110,177원의 여신 신규일자 및 만기일자를 2009. 1. 21.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25. 소외 회사의 위 각 가), 나) 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를 대손상각 처리한 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72,459,611원과 그 중 642,110,177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69,854,360원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1222호 , 2014. 4. 18. 기준 위 판결원리금은 합계 1,562,424,381원이다).

나. 분할 합병

1) 소외 회사는 2009. 11. 4. 피고와 아래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소외 회사는 그 재산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분 등록번호 경기제○○○○○호)를 분할하고,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가 분할합병하며, 소외 회사는 존속한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의 제반 면허, 장비 및 인원, 계약관리 및 하자보수 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11. 4.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분할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포괄 승계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현재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라)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상법 제530조의1 0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의 관련사항을 포괄 승계한다.

마) 소외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 승계하는 주요 자산은 아래와 같다.

①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 면허

② 이에 관련된 소외 회사의 실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과 관련된 공구, 장비 및 기술인원

④ 소외 회사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대출금, 제 채무 일체

2) 소외 회사와 피고는 각 2009. 11. 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9. 12. 22., 피고는 2009. 12. 30.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위 인정사실 외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 및 제8면 제13행부터 제20행까지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에 대한 부분을 아래 제4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채무 관련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채무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원금을 대출할 의사 없이 여신 한도만을 증액한 여신거래조건 변경 추가약정과 일반적인 무역거래 관행과는 다르게 소외 회사와 같은 신생 무역업체에게 물적 담보도 없이 70만 달러를 한도로 대지급 약정을 한 지급보증거래약정 등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② 설령 위 대출거래약정 등이 유효하다고 하여도 위 대출 등은 부실대출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적시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손해확대에 대한 원고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하거나 피고가 분할, 합병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게 이 사건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소외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1호증의 1, 2 및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각 채무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약정 등을 하면서 위 각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1항에서는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 사건 각 채무의 원인이 된 갑 제1호증의 1, 2 및 갑 제1호증의 1, 2 3에 구체적인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위 대출거래약정 등이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여신거래조건 변경 추가약정이나 지급보증거래약정 등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대출약정 등 부존재 및 무효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이 사건 각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미변제 사실만을 가지고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실대출의 책임이 있다거나 대출금 회수를 적시에 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소외 회사와의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이 규정한 연대책임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 및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2. 13. 소외 회사의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액이 여신한도금액인 1억 7,000만 원이 되어 결국 소외 회사가 이자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대출은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8. 12. 29.(2008. 12. 27.은 토요일이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변제기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은 2009. 1. 21. 변제기에 도달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29.,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 1. 21. 각 완성되었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소멸시효 완성 이후인 2014. 6. 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기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된 합병등기일인 2009. 12. 30.이므로 그 소멸시효 완성일인 2014. 12. 30.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②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4. 3. 10.경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각 채무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14. 3. 10.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분할합병 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이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 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합병등기일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본다면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채권의 경우에 소외 회사와 같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이후에라도 피고와 같은 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채권자보호의 취지를 넘어서 본래의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주는 점, 분할합병 등기가 된 경우 채권자는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분할합병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본래 채권의 변제기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도 채권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 주장과 같이 분할합병 등기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채권의 변제기로 봄이 옳고,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3. 12. 29.경, 이 사건 지급보증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4. 1. 21. 각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한 2014. 3. 10.경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여현주 홍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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