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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8. 31. 선고 99헌바98 결정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위헌소원]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수

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당해사건

대법원 99다18954 손해배상(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라○수는 1996. 6. 8. 07:05경 소유 명의는 청구외 이○호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정○례 소유인 경기06○○○○ 19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포천군 군내면에 있는 한내사거리를 영중면쪽에서 군내면쪽으로 좌회전하다가, 군내면쪽에서 포천읍쪽으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청구외 박○용 운전의 경기7주○○○○ 소형화물차 오른쪽 앞문짝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박○용으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골절 및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이에 위 박○용의 유족들이 청구인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279954호로 위 박○용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6. 23.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바, 청구인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 명의자인 청구외 이○호는 연명신고자로서, 청구인 회사는 대표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대여업관

리계약서를 작성, 첨부한 사실, 이 사건 덤프트럭이 청구인 회사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건설기계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 및 소속 대여회사명을 청구인 회사로 하는 등 위 이○호나 청구외 정○례가 청구인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사실, 관리계약상 청구인 회사가 연명신고자인 위 이○호에 대하여 조종사에 대한 교육, 변경시의 통보의무, 자동차종합보험에의 가입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조종사 및 사고 발생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실, 청구인 회사는 약 700대 이상의 중기에 관하여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중호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 관리료로 월 1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의 법령이 규정하는 대표자와 연명신고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회사는 비록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 함께 위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이에 청구인 등이 서울지방법원 98나38240호로 항소하였으나 1999. 2.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청구인이 대법원 99다18954호(당해사건)로 상고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4)청구인은 위 상고심의 계속중 대법원 99그52호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청구인과 같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공동운영자인 건설기계 관리회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 비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22.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1999. 10. 2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5)이에 청구인은 1999. 11.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배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서는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회사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및 말소등록 등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행정편의를 제공할 뿐, 영업 및 수익의 일체, 운행의 일체, 종업원의 교육 및 안전교육, 보험가입의무, 검사·점검의무, 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수익으로 발생하는 각종의 모든 세금 납부의무, 기타 건설기계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일체를 감수하여야 하는 등 전체적인 총괄사업주체로서의 권한과 의무는 모두 덤프트럭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있고, 덤프트럭을 가동할 경우 한 대에서 보통 월 5,00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바, 덤프트럭의 소유자에게 단순히 명의사용을 허용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월수익의 2%에 불과한 100,000원의 관리비를 받고 있음에 불과한 청구인 회사가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

는 공동운영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있던 건설기계대여업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법률조항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절치 아니하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37; 헌재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1).

그런데 청구인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덤프트럭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덤프트럭의 소유자와 공동운영자로 등록을 하고 덤프트럭의 소유자에게 자신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 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덤프트럭을 운영하여 통상 월 약 500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덤프트럭의 소유자로부터 월 10만원의 관리료를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공동운영자에게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라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자배법 제3조 자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위헌주장을 아니한 채 청구인을 자배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따름인 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당해사건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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