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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2. 3. 28. 선고 2001헌바72 판례집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112조 제2항)]
[판례집14권 1집 205~2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지 아니하는 한정위헌 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되기 위하여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추상적·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어떤 규율영역 내지 적용범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위헌성이 해소될 경우 자신의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건에 고유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들어 자신이 취득한 임야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다투고 있을 뿐이며, 중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을 통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함에 관한 법적용기관의 해석·적용의 잘잘못, 즉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12조 제2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

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3. 삭제

4. 삭제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6.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7. 삭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⑤ 생략

참조판례

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36-37

헌재 2000. 8. 31. 99헌바98 , 판례집 12-2, 225, 231

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 공보 60, 852, 853

당사자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전○숙

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당해사건 대법원 2000두39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이 성남시 수정구 ○○동 산 1 소재 임야를 증여받아 1995.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성남시 중원구청장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록세 및 그 세액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였다.

(2)성남시 중원구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그 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위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면제되었던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1998. 4. 14. 취득세 금 314,794,480원, 농어촌특별세 금 29,154,250원, 등록세 금 26,829,070원, 교육세 금 5,365,8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3)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12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00아16호),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1.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12조 제2항의 규정을 첫째,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이고 공원용지이면서 산림법상 요보전임야이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는 임야일 뿐만 아니라 둘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입목도가 평균 121%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조림이 되어 있는 임야이어서 그것 자체로도 광의의 조림이 이루어져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이 학교법인의 수익으로 전환이 되어 그 연평균 수익률은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학교법인인 ○○학원이 그 임야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구조변경 등 소위 개발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일반취득

세율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심판을 구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이전에 우선 이러한 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된다.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이하 각호 생략)

제112조(세율)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청구이유,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는 그 개발을 위하여 구조변경 등을 하는 데에 법률상 제약이 있고, 이 임야는 비영리법인이며 학교법인인 청구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성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를 무시하고 일반적·통속적으로 부동산의 업무성 및 비업무성을 구분하는 척도에 기준하여 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치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1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부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성남시 중원구청장의 의견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합헌적이며, 청구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토지임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그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일까지 방치하는 등 이 사건 임야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

우리 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 적절치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등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이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이고 있다(헌재 1995. 7. 21. 92헌바40 , 판례집 7-2, 34, 36-37; 1997. 2. 20. 95헌바27 , 판례집 9-1, 156, 161-162; 1999. 3. 25. 98헌바2 , 판례집 11-1, 200, 208-209; 1999. 11. 25. 98헌바36 , 판례집 11-2, 529, 536; 2001. 8. 30. 2000헌바36 , 공보 60, 852, 853).

반면, 우리 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 또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고 있다(헌재 2000. 8. 31. 99헌바98 , 판례집 12-2, 225, 231; 2001. 3. 21. 99헌바107 . 판례집 13-1, 626, 633-634; 2001. 9. 27. 2000헌바20 , 공보 61, 923, 926-927).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심

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되기 위하여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추상적·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구획할 수 있는 어떤 규율영역 내지 적용범위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위헌성이 해소될 경우 자신의 사례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기록과 여기에 편철된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자신이 취득한 임야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의 영리성 여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함에 따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법령상 장애의 사유와 정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취득 전에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현재의 조림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사건에 고유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들어 이 사건 임야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전혀 다투고 있지 않으며, 청구이유를 그와 같이 받아들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을 통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함에 관한 법적용기관의 해석·적용의 잘잘못, 즉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귀착되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12조 제2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주심)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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