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나. 휴직기간 동안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권침해 발생 시점(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요지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04.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누적되었으므로, 2006. 3. 복직 후 건강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일인 2004. 3.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6. 6.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유’도 계속적으로 생기므로 계속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요건충족상태와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관계는 휴직개시 시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개시 시부터 휴직종료 시까지 계속되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의 휴직개시 시가 아니라 휴직종료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67조 제1항 제2호, 제68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 92, 554
나. 헌재 2003. 6. 26. 2001헌마699 , 판례집 15-1, 756, 761
당사자
청 구 인 정○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공립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가 되었는데, 2004. 3.부터 육아를 위하여 휴직하였다가 2006. 3. 복직하였다.
(2)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중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급여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는 복직 후로 유예되었다.
(3) 청구인이 복직을 하자, 경상북도 고령교육청 교육장은 2006. 3. 17.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미납된 보험료 중 117,160원(10회 분할납부금 중 제1회분)을 공제(원천징수)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납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6.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전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련이 있고, 또 청구인이 실제로 다투고 있는 것은 그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여기에 국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06. 12. 30. 법률 제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표준보수월액) ②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단서 생략)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
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단서 생략)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①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의무자는 그 사유 종료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10등분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에게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며,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평등권, 여성 및 모성보호 의무 규정인 헌법 제34조 제3항, 제36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험공단 이사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기존의 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지우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평등권 및 육아휴직이 필요한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4헌마93 , 공보 92, 554 참조).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는 보험공단과의 관계에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의하여 매월 그 보수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자라 할 수 있다(헌재 2003. 6. 26. 2001헌마699 , 판례집 15-1, 756, 76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인 2004.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휴직기간 동안에도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07. 1. 9. 대통령령 제19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에 의하여 청구인에게는 휴직일부터 최초 1년 동안 월 400,000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므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사용자)인 경상북도 고령교육청 교육장은 위 수당 지급기간 중 매달 보험료액을 위 수당(보수 중 일부)에서 공제하여 보험공단에 납부할 수도 있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3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휴직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의 징수가 유예되었다가, 복직 후에 그 징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받게 됨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복직 후 건강보험료의 징수가 이루어질 때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 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육아휴직기간중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휴직 이전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청구인은 육아휴직기간중에도 매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누적되었으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과 동시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일인 2004. 3.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2006. 6.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보호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그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를 말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에 기한 처분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와 같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1회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져야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는 “기본권침해 사유”도 계속적으로 생기므로 계속적인 기본권침해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기본권침해 사유가 처음 생긴 때로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휴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휴직기간중에도 휴직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관계이고, 그러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요건충족상태와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관계는 휴직개시 시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개시 시부터 휴직종료 시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는 휴직을 시작할 때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기간중 계속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공립중학교 교사로서 2004. 3. 1.부터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2006. 3. 1. 복직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에서 공제되는데, 청구인의 휴직기간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았다. 청구인이 복직한 후에 2006. 3. 17. 지급되는 보수에서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분이 공제되었다.
청구인이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휴직기간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는 휴직기간 내내 계속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청구인의 휴직개시 시(2004. 3. 1.)가 아니라 휴직종료 시(2006. 2. 29.)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청구인은 2006. 6. 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청구인은 휴직기간중의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 보수를 지급받은 2006. 3. 17. 비로소 공제당하였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도 준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 본안에 들어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기간중에도 휴직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주심)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