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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3. 26. 선고 2007헌마1421 공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등 위헌확인 등]
[공보150호 772~77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에 의하여 2007. 2. 2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고, 2007. 2. 23.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충청북도지사의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2007. 2. 20. 또는 늦어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7. 2. 23.이라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7. 10. 4.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헌재 1988. 7. 16. 95헌마19 등, 판례집 10-2, 89, 101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4

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 판례집 19-2, 423, 429

당사자

청 구 인 지○헌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숭현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건설기계인 충북 14고○○○○호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점유자로서 2006. 10. 15.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장소에서 위 트럭의 뒷바퀴 부분 등을 분사방법에 의하여 도색하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의 2에 규정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건설기계를 정비하였다는 행위로 적발되어, 2007. 2. 2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7. 2. 23.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07. 7. 4. 건

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에 의하여 청구인을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2007과283)을 하여 2007. 7. 12. 청구인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고 2007. 7. 20. 확정되었다.(3) 이에 청구인은 2007. 10. 4.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2007. 12. 17. 청주지방법원의 위 과태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07. 12. 18.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8호의2,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의2.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제16조의2(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신의 정비시설을 갖추어 건설기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별표 10의2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 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사. 생략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생략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의 범위를 벗어나 작업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정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다. 따라서 일반국민으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정비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로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

나. 충청북도지사의 의견

충청북도지사가 2007. 2. 20.경 한 5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이의제기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으므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제출할 의견이 없다.

다. 청주지방법원(민사 18단독)의 의견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위 과태료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청주지방법원의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2)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건설기계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의 범위를 정한 것은 불량정비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부산물로 인한 대기 및 수질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페인트 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은 그 작업 중에 페인트 분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되므로 도색부스를 설치한 장소에서만 도색작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고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3. 적법요건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전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8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1;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 판례집 16-1, 574, 584;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 판례집 18-2, 242, 248;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 판례집 19-2, 423, 429).나. 청구인은 2007. 2. 2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그 후 2007. 2. 23.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 후 2007. 7. 4.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받고서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된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위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충청북도지사의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은 2007. 2. 20. 또는 늦어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2007. 2. 23.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7.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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