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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4. 29. 선고 2004헌마93 공보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 등 위헌확인]
[공보92호 554~55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나.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같다.

나.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과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심판대상조문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별표 1】4. 나., 제6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가. 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153

헌재1998.7.16. 선고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497

나. 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결정

당사자

청구인 ○○전자정밀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일)

외 7인

대리인 서정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익수 외 2인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전자정밀주식회사, 박○철,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전자주식회사, 주식회사 ○○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텔레콤 이외 청구인들’이라고 한다)는 케이블조립체(Cable Harness)제조업체이고, 청구인 ○○텔레콤주식회사는 케이블조립체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인 차폐망(Braid)을 제조하여 ○○텔레콤 이외 청구인들 등 케이블조립체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이며, 한편 위와 같은 케이블조립체를 납품받아 자주포, 함포, 유도미사일, 무전기, 전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는 ‘체계업체’로 통칭된다.

(2)그런데 국방부장관이 발한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 제3조【별표 1】4. 나. 및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이 정한 국산화율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 국산화율이 70% 이상인 군용물자부품에 한하여 국산화인증을 부여하고(위 규정 제30조), 개발관리기관은 국산화인증에 합격되고 규격화가 된 품목에 대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하며(위 규정 제32조), 국방부 조달본부와 각 군이 주장비를 구매계약할 때에는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의계약대상품목을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발관리기관은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을 할 때 수의계약대상품목을 우선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위 규정 제40조).

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위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아목은 위 법률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3) 위 법률, 시행령 규정들과 위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에 따를 때, 국산화인증을 받은 군용물자부품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나아가 그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관계로 군용물자부품에 대하여 국산화인증을 받게 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는 반면, 국산화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장비를 제조하는 체계업체도 국산화인증을 받은 품목을 사용하여야 완성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체계업체에게 납품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국산화인증이 사실상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4) ○○텔레콤 이외 청구인들이 생산하는 케이블조립체는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별표 1】4. 나. 및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에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국산화율이 70%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어서 국산화인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청구인들이 체계업체에 케이블조립체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청구인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납품하는 청구인 ○○텔레콤주식회사도 납품이 어려워졌다.

(5)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은 2001. 12. 12. 제정·시행되었는바, 청구인들은 위 관리규정의 제정·시행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 제3조【별표 1】4. 나. ② 같은 규정 제6조 제2항, ③ 같은 규정 제30조 제2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이하 위 조항들을 ‘이 사건 조항들’이라고 하고, 위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을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정 2001. 12. 12. 획지33530-2525)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어의 정의

4. 국산화율

국내생산품의 국산화노력정도를 백분율(%)로나타낸 것을 말하며 장비(물자)국산화율과 부품국산화율의 2가지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가. 장비(물자)국산화율

(내용생략)

나. 부품국산화율

완성장비 또는 물자의 구성품·결합체·부분품 등에 대한 국산화율을 산정할 때에 적용하는 공식으로, 개발품목을 구성하는 개발단위부품의 단가 및 미개발단위부품의 단가의 합에 대한 개발단위부품단가의 백분율(%)을 말한다.

제6조(국산화달성기준 및 국산화율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기준의 국산화율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제30조(국산화인증심사) ② 개발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인증을 위하여 심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단위부품을 자체제조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고 그 제정·시행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평등권침해

이 사건 조항들은 국산화인증의 심사사항으로 ‘개발단위부품을 자체제조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는 한편 국산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해당기업이 자체제조한 부분만을 국산화율에 산입하고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제조한 경우는 납품한 기업이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라 하더라도 국산화율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때문에, ① 일반적으로는 국내생산 제품이면 그 제조자를 불문하고 국산화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유독 군용물자의 경우에만 당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만을 국산화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우수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군용물자부품의 국산화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② 케이블조립체의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서 케이블조립체의 종류에 따라 30 내지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연결기(Connector)를 자체적으로 제조·생산할 수 없는 청구인들과 같은 기업은 케이블조립체의 나머지 부품을 개발·제조하고 국내기업이 생산한 연결기를 구매하여 케이블조립체의 제조를 완성하더라도 국산화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사건 외 주식회사 ○○정밀과 같이 연결기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 기업만이 국산화인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관련기업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항의 제정·시행으로 평등권을 침해당하였다.

나.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위와 같이 차별적인 국산화인증을 규정한 이 사건 조항들은 청구인들이 케이블조립체를 개발하고 납품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헌법 제15조가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다. 상위법령에 위반

이 사건 조항들은 “방산업체·연구기관 및 일반업체는 방산물자 기타 군용물자의 국산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방산물자 기타 군용물자 국산화의 기본방향ㆍ대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위 법 시행령 제28조의2, 방산물자 등의 국산화에 관하여 규정한 위 법 시행규칙 제7장(특히 제31조 내지 제43조)을 근거로 하는 조항들이다. 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말하는 ‘국산화’의 의미는 ‘국내에서 국내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사건 관리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된 구 국산화추진방침및절차(국산24523-40, 1990. 1. 24.) 제4조도 국산화를 ‘군용물자 및 물자 중 수입 중인 품목을 국내에서 설치된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국산화율을 ‘총 조달가격에서 사용된 부품확보에 소모된 외화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가격에 대한 백분율’이라고 정의하였었다. 그런데 자체제조한 부분만을 국산화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국내의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부분은 국산화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이 사건 조항들은 위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국산화의 정의 및 입법취지에 배치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부령의 제정을 금지하는 헌법 제95조에 위반된다.

라. 자체규정 상호간의 모순

이 사건 조항들은 이 사건 관리규정의 다른 조항들이 규정한 국산화의 개념과 모순된다. 즉, 이 사건 관리규정 제3조【별표 1】3.은 ‘국산화’를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직구매하던 부품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 또는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생산설비로 생산하려는 제반 방침 및 절차와 종합된 노력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같은 표 17.은 ‘부품국산화’를 “군용물자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들은 위 정의와 모순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 등, 판례집 11-1, 477, 496-497),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재 1996. 8. 29. 94헌마113 , 판례집 8-2, 141, 152-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이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같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들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임을 주장하며 하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항들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이 사건 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조항들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사건 조항들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90일의 기간과 1년의 기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

나.청구인 ○○전자정밀주식회사, 박○철, ○○텔레콤주식회사, 주식회사 □□, ○○전자주식회사, 주식회사 ○○전자산업, ○○주식회사의 청구에 관하여

위 청구인들은 늦어도 다음 표의 사업관여연도란 기재 각 해당연도에는 케이블조립체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청구인순번
청구인
사업관여연도
1
○○전자정밀주식회사
1998
2
박○철
2000
4
○○텔레콤주식회사
1994
5
주식회사 □□
1998
6
○○전자주식회사
1986
7
주식회사 ○○전자산업
1995
8
○○주식회사
1975

한편 이 사건 조항들은 이 사건 관리규정이 제정된 2001. 12. 12.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개정없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들이 케이블조립체사업에 관여한 것은 이 사건 조항들의 시행 이전부터이고, 따라서 위 청구인들에게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은 2001. 12. 12.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4. 1. 30. 제기된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다. 청구인3 주식회사 ○○의 청구에 관하여

①청구인 주식회사 ○○은 2003. 3. 20. 설립된 회사인데 그 대표이사인 김○환이 1999. 2. 4.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여 왔고 2001년경에는 케이블조립체를 시제개발하는 등 법인체설립 전부터 케이블조립체사업에 관여하여 오다가 법인체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회사 정관에 나타난 설립목적도 전자기기제조업, 기동장비부품류제조업, 장갑차부품류제조업 등이고 위 회사설립 이후에도 계속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여 오고 있어, 위 △△과 주식회사 ○○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체로서 다만 사업주체의 법률적 성격만이 자

연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이 사건 조항들과 같은 내용의 국산화율 산정방식은 2000. 10. 9. 제정된 국방부지침인 구 ‘군용부품개발대상단가 및 국산화율인증절차’(이 사건 관리규정 부칙 제2조 제5호로 폐지)에서 이미 규정된 바 있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사건 외 연합정밀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항들에 따른 케이블조립체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부터 국산화율의 산정방법을 둘러싼 업체 사이의 분쟁이 있어왔으며, 케이블조립체 업계에서는 2002. 5. 28.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취지의 민원을 국방부장관 등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오다가 급기야 이 사건 심판청구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 사건 조항들이 정한 국산화율산정방식은 케이블조립체업계에서 현저한 사실이 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리 늦추어 보아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04. 1. 30.부터 90일 전에는 위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사유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므로, 위 청구인의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주심)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

별 지

〔별 지〕 청구인들명단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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