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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8. 23. 선고 2011헌마443 2011헌마609 판례집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판례집24권 2집 663~67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이 시행된 2006. 11. 1.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이○동은 이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1. 8.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조○영은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이 사건 국가유공자법 조항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만으로는 참전유공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의하여 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을 대상으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

러한 법률관계는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 계속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심판대상조문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적용대상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생략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②~③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제1항제9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⑥ 생략

참조조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진료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것

②~⑩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 판례집 19-2, 423, 430헌재 2011. 10. 25. 2010헌마648 공보 181, 1664, 1665

2.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당사자

청 구 인1. 이○동(2011헌마443)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2. 조○영( 2011헌마609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1헌마443 사건

청구인 이○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법률’(이하‘고엽제법’이라한다)제4조에의하여 2001. 3. 29.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다. 위 청구인은 고엽제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 의무자에 해당한다.

위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만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11헌마609 사건

청구인 조○영은 고엽제법 제4조에 의하여 2004. 5. 7.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이다. 위 청구인은 2011. 7. 1.과 같은 달 27.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2011. 8.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2011. 10. 17.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이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이라 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06. 10. 4. 법률 제803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적용 대상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9호의2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제1항 제9호의2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관련조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9. 생략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17.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따른 보훈병원을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7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단서 생략)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구인들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국가유공자임과 동시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로서, 고엽제법에 의하여 의료지원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 부분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648 , 공보 181, 1664, 1665 참조).

(2)청구인 이○동은 2001. 3. 29., 청구인 조○영은 2004. 5. 7.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이 시행된 2006. 11. 1.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이○동은 2011.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 조○영은 2011.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위 조항 시행일인 2006. 11. 1.부터 1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 부분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 판례집 7-2, 195, 201-202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판례집 11-1, 667, 671).

(2) 청구인 조○영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와는 달리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건강보험 임의가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다투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 조○영이 건강보험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이 고엽제법의 의료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임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또는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만으로는 참전유공자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조항에 의하여 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대한 청구인 조○영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보호하여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그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유”를 말한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에 기한 처분행위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와 같이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1회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따져야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유가 공권력의 불행사나 법규의 내용인 경우와 같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계속적인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사유”도 계속적으로 생기므로 계속적인 기본권 침해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처음 생긴 때로부터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도과해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헌법소원제도의 근본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로 된다(헌재 2007. 10. 4. 2006헌마648 , 판례집 19-2, 423, 430 반대의견 참조).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 등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자가 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은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 법률관계이다. 청구인들이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 등과의 사이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받게 되어 기본권 침해의 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러한 법률관계는 고엽제법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할 때에 1회적으로 발생하고 즉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엽제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강보험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 계속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 이○동은 2001. 3. 29., 청구인 조○영은 2004. 5. 7.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고엽제법의 의료지원을 받아 왔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무가입 대상자이었는바, 청구인들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등인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와 달리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된 법률관계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청구기간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서는 아니되며, 본안에 들어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 사건 건강보험법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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