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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바102 결정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09헌바1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

엄○윤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조동환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062 유족연금 일시금 신청 반려처

분 취소

이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언니 엄○숙이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교병원에서 근무하다 사망하자, 2008. 8.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대해 유족연금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

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에 정한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 8. 18. 거부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2008. 11. 7.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일시금 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2062호), 그 소송 계속 중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사학연금법 제2조제38조 전부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사학연금법 제2조의 경우 형제자매도 사학연금법상의 유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중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1항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또한 유족 없이 사망할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는 주장 취지에 비추어, 절차적 규정에 불과한 사학연금법 제38조 제2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

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사학연금법 제2조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서 그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또 제38조는 제2조에 정한 유족이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액을 유족

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만약 그 직계비속조차 없는 경우 사학연금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망한 교직원의 자매로서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교직원이 이미 납부한 개인 기여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상속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비교해 볼 때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요지

(1)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과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2) 유족급여와 상속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학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유족급여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유족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와 금액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상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특별히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그들은 성년으로서 독자적 노동능력을 갖추어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유족의 범위에서 이들을 배제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입법형성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사학연금공단의 의견 요지

(1)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해 발생하는 퇴직급여와 재직 중 사망해 발생하는 유족급여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그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망으로 퇴직급여가 상속의 법리에 따라 유족급여청구권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사학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제도와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므로,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

다.

(3) 산재보험법도 유족의 범위를 민법과는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유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의 목적, 연금의 재정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 요지

헌법재판소 97헌마333 결정의 취지와 같이,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두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입법자가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민법상 상속과는 달리 사학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구체화한 것으로서, 그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던바, 직계비속보다 후순위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헌법적 보장

(1) 연급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보험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이지만,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교직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00. 6. 29. 98헌바106 , 판례집 12-1, 833, 843-844;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 등, 판례집 15-2상, 319, 354; 헌재 2009. 7. 30. 2007헌바113 공보 제154호, 1490, 1494 참조).

(2) 연금수급권의 형성

(가)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

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2-513).

한편,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

(나) 사학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의 재원이 교직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재원을 각각 사회보장급여, 보험료, 후불임금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장법리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그 한 쪽인 사회보장수급권적인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4 참조).

나.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과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사학연금법 제1조),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일상적인 재산관계를 규율하여 민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실제로 사학연금법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교직원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고(사학연금법 제42조 제1항), 사학연금법상의 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었던 사실을 요구하며(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또한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이거나 폐질상태에 있어야만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사학연금법 제2조 제2항),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 이미 입법자가 유족급여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조하여 민법상의 상속 제도와는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사학연금법상의 규정들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

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참조).

따라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학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8. 12. 24. 96헌바73 , 판례집 10-2, 856, 867; 헌재 1999. 4. 29. 97헌마333 , 판례집 11-1, 503, 514 참조).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친족 등으로 제한하며, 이러한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만 급여 수급권을 인정한 취지는,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해주기 위한 것이다.

사학연금은 그 대상자가 현직에 종사하는 동안 일정액의 부담금을 갹출하여 재원을 적립하고, 가입기간 동안 기금을 증식시켜 노령퇴직 기간 동안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도록 운영되는데, 이는 장래에 증가할 지출에 대비하여 일정한 보험료율을 정하여 재정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시행 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누적되고, 이와 동시에 적립금 이자수입이 늘어나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게 되나, 제도가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급부지출이 늘어나 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학연금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연금 수급권자를 일정한 기준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유족급여 등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보다 절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수급권자로부터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상 형제자매가 성년이 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상 성년으로서 독자적 노동능력을 갖추어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스스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상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민법 제974조 제3호).

이에 비해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대부분 연로해 사회적인 부양을 필요로 하고,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나 폐질상태인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없으므로 부양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형제자매와는 사뭇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두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우리의 가족제도상 일반적으로 직계비속이 부모의 사망 전에는 부양 및 요양을 맡으며, 사망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점들을 고려한 것이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위와 같이 지급할 급여를 당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분묘․제기․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형제자매 등은 사망한

자의 제사 등을 지내거나 망인의 요양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재 1998. 12. 24. 96헌바73 , 판례집 10-2, 856, 868 참조).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이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통상 현대의 가족구조가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인 점과 형제자매 등은 망인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요양을 책임지거나 망인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의 법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른 재원의 한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목적상 소득보장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해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한편,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일정금액만을 지급하도록 규율하였는바, 이는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하고 조정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권 제한에 있어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평등원칙의 의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교대상이 되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서로 비교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 비교되는 두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는 것이다(헌재 1996. 12. 26. 96헌가18 , 판례집 8-2, 680, 701; 헌재 2002. 5. 30. 2000헌마81 , 판례집 14-1, 528, 548).

(나)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에 비추어 유족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제2조 제1항 제2호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 혹은 제3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법적인 원인관계’를 성립시키고 ‘특정한 사회적 위험’이 현재화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의 공적연금제도는 제도가입자들이 노령, 폐질, 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서, 약화된 가족에 의한 부양체제를 보완하고 원치 않는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데 국가가 이를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단기보험제도’이다.

연금보험 등은 개인의 생활 그 자체를 보호하는 순수한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비해, 산재보험은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갖는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기인하는 피해를 보호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아울러 갖는다.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이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여기에 약간의 국고부담이 행해질 뿐이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3조).

이처럼 그 재원조성에 국가가 관여하는 부분이 최소한에 그치는 산재보험은 그 관여의 정도가 큰 사학연금과 대비되고, 바로 이런 점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이 민법상 상속에 좀 더 친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3) 또한 사학연금은 폐질자와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그 급여조건이 되는 위험대상이 서로 다르다.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으로 급여의 목적이 주로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및 재해 예방에 있는 반면, 사학연금법상의 급여는 재해보상급여 성격의 단기급여도 있으나, 그보다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의 장기급여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다.

특히, 사학연금법상의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하고 그 급여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해(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2항),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3항).

또한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있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수급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유언으로 법상의 지급순위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할 수 있는 등(산재보험법 제65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 및 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등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사학연금과는 다르다.

4) 이와 같은 차이에 비추어 보면, 사학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

립 및 소멸, 각종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수급요건․보험급여 지급의 효과, 주요 재정원인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정산관계,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킨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의 의미와 목적이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학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이 형제자매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학연금법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다음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및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입장을 같이 하나, 그 이유를 달리하므로 아래에서 그 견해를 밝혀두고자 한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급여수급권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재산권이 누구의 재산권인지도 분명히 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 침해 여부의 심사로 나아갈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앞서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망인이 살아서 자신이 직접 귀속주체가 되는 퇴직연금수급권 등이 제한되는 것을 다툰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학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 형제자매가 유족연금수급권을 자신의 재산권으로서 주장하는 경우는 이와는 달리 봐야 한다. 왜냐하면 사학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수급권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인데, 청구인들은 위 범위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아직 구체적 재산권으로서 형성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아직 취득하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유족급여라는 재산권은 제한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 판례집 13-1, 1393, 1405-1406; 헌재 2005. 7. 21. 2004헌바57 , 판례집 17-2, 58, 63-64 참조).

다만,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로서가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위헌 심

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입법자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과 사회 기속성과의 균형 및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헌법 제34조의 사회국가원리의 조화 등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망인의 재산승계 방법과 그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재산권을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영역에 해당되고 따라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 판례집 18-2, 429, 437; 헌재 2005. 7. 21. 2004헌바57 , 판례집 17-2, 58, 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사학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만 일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보험대상자에게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와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상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이 사학연금법상의 다른 유족에 비하여 낮고, 일반적으로 직계비속만이 부모의 사망 전에는 부양 및 요양을 맡으며 사망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점 등 망인의 연금수급권의 합리적 승계에 관한 특이점을 고려해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이므로 이것을 두고 입법자가 재산권의 승계에 관하여 앞서 본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인 입법형성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유족수급권자의 범위를 형성하는 규정으로서 그 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은 유족급여라고 하는 재산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하여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고, 형제자매를 유족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6.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을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청구인의 언니 엄○숙은 1971. 6. 1.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36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2007. 5. 3. 사망하였으므로, 그 유족이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엄○숙에게는 사학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고 형제자매가 있을 뿐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거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과 같다.

이러한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생존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고 부정기간(不定期間) 지급되고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

우에 상속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은 다음의 표와 같이 유족급여 수급권자를 상속권자와 다르게

상속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1순위 : 자녀와 배우자
2순위 : 손자녀와 배우자
3순위 : 부모와 배우자
4순위 : 조부모와 배우자
5순위 : 배우자
6순위 : 형제자매
1순위 내지 5순위는 상속권자와 같지만, 자녀와
손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폐질자여야 하고,
손자녀는 부가 없거나 폐질자라야 하며,
퇴직당시 친족으로서 사망 당시 부양되고 있던
자만 유족으로 될 수 있음.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되지 못함

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존속이라도 교직원의 퇴직 후에 친족으로 되었거나 교직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은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되지 못하고, 자녀 또는 손자녀라도 18세 이상이면 폐질자가 아닌 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는 교직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람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유족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게 귀속시키되 그 일부를 사망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역시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터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재직기간 중 최장 33년간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을 사학연금 재원으로 부담하고 그것이 사학연금 총재원의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사학연금급여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50%)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사유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망시까지 생존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고 부정기간(不定期間)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사유재산적 성격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흡수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사명을 다했다고 보아 퇴직연금의 지급을 종료하고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족연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여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사학연금법상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하고 민법상의 상속권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사학연금법상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유족이 없고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유족급여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학연금법상의 유족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도, 사학연금급여에 대한 상속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유족연금일시금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은 후불임금의 성격과 사유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는 결과로서 사유재산권은 국가나 사회에 귀속시킬 수 없고 그 친족에게 상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일시금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민법상의 상속제도를 배제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귀속시켜 그 처분에 맡기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족연금일시금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은 사회보장적 성격보다 사유재산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권을 배제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이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만 가지고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정당화시킬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리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20년 미만 근무하고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결국 사학연금법 제38조 제1항 후문을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학연금 유족급여 중 개인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010. 4.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2조(정의) ② 제1항 제2호의 유족 중 자녀는 18세 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유족중 손자녀는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1. 18세 미만인 자

2. 18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유족의 폐질등급 및 입증방법)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08. 2. 5.>
대상자
인정기
배우자
·
자녀
·
부모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인 경우 :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1)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 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자녀
·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던 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에 의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준용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준용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1/36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삭제 <2000.12.30>

4. 그 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삭제 <1984.2.25>

③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자의 분묘ㆍ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ㆍ취업ㆍ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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