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투기수요자들의 거래를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폭넓은 토지이용의무 부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으로 부과하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발하여 이에 따를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이
행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부동산거래허가제도의 사후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소유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의 토지 이용목적을 내세워 거래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 판례집 1, 357
헌재 1997. 6. 26. 92헌바5 , 판례집 9-1, 595
헌재 2010. 2. 25. 2008헌바80 등, 판례집 22-1상, 219, 225-227
당사자
청 구 인1.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
2. 은○자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담담당변호사 우덕성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11두10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들은 ‘단독주택 신축 후 분양’ 목적으로 2007. 2. 7. 용인시 수지구 ○○동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2007.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07. 8. 7. 청구인 주식회사 ○○에게, 2007. 11. 20. 청구인 은○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고, 2009. 12. 30.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청구인들은 2010. 2. 5. 용인시 수지구청장을 상대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7. 8.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447), 이에 항소하였지만 2011. 4. 2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0누27198).
(4)청구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그 소송(대법원 2011두10935, 당해 사건) 계속 중인 2011. 7. 18.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2항 등에 관하여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11아42)이 2012. 2. 9. 기각되자, 2012.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토계획법(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의2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관련조항]
별지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입법취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를 촉진시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5년의 기간 내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토지이용의무를 촉진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여부는 지가상승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지가가 상승하지 않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비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조항 개요
(1) 토지거래허가에 있어 토지이용의무
국토계획법 제10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1978. 12. 5. 법률 제3139호로 개정된 것)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는 이미 토지거래허가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 판례집 1, 357; 헌재 1997. 6. 26. 92헌바5 , 판례집 9-1, 595).
최초 입법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가격의 통제를 통한 사전적 토지투기방지에 치중하다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면서 허가기준 중 계약예정금액의 제한을 규정한 제21조의4 제1호를 삭제하고, 제21조의18 제1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이하 ‘토지이용의무’라 한다)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사후규제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토지이용의무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전매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자 도입된 것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토지이용의무가 신설될 당시 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도입되어[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2 제2항 제6호]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액수가 상향조정되었다[구 국토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는 토지이용의무를 강제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적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인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도입되었다.
(3) 토지이용의무와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의무의 예외사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나 허가·인가제한이 있는 경우(제1, 2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거쳐 법령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제3, 3의2호), 해외로 이주하거나 입영하는 경우(제4, 5호), 자연재해(제6호),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제7호),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제8호) 등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려고 하였으나 허가받은 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추진일정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1항),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심판대상조항).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이용의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즉 최장 5년간,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 제4항).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8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8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7항).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토지 관련 재산권의 보장과 사회적 의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 개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와 사회전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즉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이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인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헌법 제122조는 토지가 지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토지재산권에 대하여는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법 역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80 등, 판례집 22-1상, 219, 225-227 참조).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2항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기수요자들의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나 그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폭넓은 토지이용의무 부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을 현실적으로 부과하기 이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발하여 이에 따를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있어서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1년에 1회, 토지취득가액의 10%의 범위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달리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가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거나,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소유자가 실현한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을 촉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용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지만, 부동산거래허가제도의 사후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소유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위의 토지 이용목적을 내세워 거래허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얻게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이라는 공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송두환(재판장)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별지
[별지] 관련조항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⑧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토지이용의무 등) ① 법 제1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4.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8.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인정한 경우
② 법 제1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 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법 제119조 제1호 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법 제119조 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제11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제1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24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법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